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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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zxZyyi

 

 

발신

양동 쪽방 주민회

2021홈리스주거팀(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동자동사랑방,돈의동주민협동회,빈곤사회연대,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재단법인-동천,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홈리스행동)

수신

각 언론

담당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010-8495-0283>

날짜

2021. 7. 25.

제목

[보도자료] 양동 쪽방 주민들, 서울 중구청에 쪽방 재개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양동 재개발지역 쪽방 주민 128명, 서울 중구청에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출

 

▲임대주택 공급 물량 및 면적 확대, ▲실 거주자에 대한 예외없는 자격 인정,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최종 공람공고일로 주거 대책 인정시점 지정, ▲경과적 주거(임시주거) 공급을 통한 홈리스 주거로서의 순기능 유지 등 요구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양동 쪽방 주민회>는 양동(현, 남대문로5가동 580번지 일대) 쪽방 주민들의 자치조직으로 쪽방 주민 110명(7월 23일 기준)이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1 홈리스주거팀>은 거리노숙, 쪽방과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에 처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1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 1978년도에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여러차례에 거쳐 계획이 수정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중 제11·1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이 2021년 6월 25일이 공람·공고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서울의 5대 쪽방지역의 하나인 남대문쪽방지역으로, 특히 11, 12지구는 471명(2019.10.기준)의 주민이 생활하는 쪽방 밀집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계획에는 이들 주민에 대한 재정착 대책이 없었고, 개발을 위한 쪽방 소유의 집중과정에서 주민들의 내몰림이 심각해져 거주민의 수가 230명(2021.6.기준)에 불과할 만큼 재개발 예비조치에 따른 주민 퇴거 문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1. 다행히, 지난 6월 25일 서울 중구청은 “공공임대주택 및 자활지원시설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제11·12지구 정비계획(변경) 지정(안)”을 공람·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민들은 순환형 개발을 통해 퇴거당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부지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향후 건립될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쪽방 재개발이 주민들을 축출하고 고층빌딩을 건설해 부동산 이익을 얻는데에만 몰두했다는 점과 비교할 때 커다란 질적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 용산구 동자동 등지에 시행될 공공주택사업이 아닌,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으로 선(先)이주 선(善)순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쪽방개발 역사에 있어 최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쪽방 주민들과 반(反)빈곤운동 단체들의 집회, 기자회견, 주민 조직활동 같은  계속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이 있었다 판단됩니다.

 

  1. 하지만 제11·12지구 정비계획(안)은 이와 같은 올바른 방향설정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주체의 쪽방 주민들, 도시빈민 최후 거처로서의 쪽방의 역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양동 쪽방 주민회’는 내부 토론을 통해 <첨부>와 같이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1·12지구 정비사업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였고, 7.16.부터 7.23.까지 일주일에 걸쳐 쪽방 주민 128명의 동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출받은 서명은 의견서 제출 만료일인 7월 26일, 서울 중구청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 의견서는 다음의 8가지 개선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6월 말 기준 거주 중인 쪽방 주민 모두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 둘째, 임대차계약 또는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 거주자에 대한 주거대책 보장할 것, 셋째, 임대주택 면적을 적정화하고 필수구조와 설비를 갖출 것, 넷째, 최종 공람·공고일을 주거이전비 보상과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인정시점으로 정할 것, 다섯째, 향후 공급될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주민 협의 진행할 것, 여섯째, 더 이상의 사전 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일곱째, 홈리스의 주거상향을 위한 발판으로서 경과적 주거(임시 주거) 공급할 것, 여덟째, 정비사업 현안들에 대해 쪽방 주민회와 지속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1. 양동 쪽방주민회는 위원장(용명중)을 대표로 7월 26일(월) 오후 3시,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본관 6층)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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