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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정비사업 대상은 17개 광역기초지자체의 24개 사업임. 이에 따르면 약 3,300명의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08.5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정비되어야 함. 해당 예산은 복지부의 노숙인 등 복지 소관사업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본 단체는 정비사업의 구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4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 15개 지자체 및 18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합함. 정보 공개결과 모든 지자체가 해당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정비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정보 공개 결과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의 구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20151020.hwp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사업 정비 방안-노숙인 등 복지 분야-의 문제점

 

홈리스행동

 

사회보장위원회의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노숙인 등 복지정비사업 대상은 17개 광역기초지자체의 24개 사업임. 이에 따르면 약 3,300명의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108.5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정비되어야 함. 해당 예산은 복지부의 노숙인 등 복지 소관사업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임.

 

본 단체는 정비사업의 구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정비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7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정보공개를 청구, 15개 지자체 및 18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합함. 정보 공개결과 모든 지자체가 해당사업이 복지부 소관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정비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정보 공개 결과에 따른 유사중복사업 정비방안의 구체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1.노숙인 등 복지의 특성상 사업의 유사중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2005.1.5.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따라 교부세 중 '분권교부세'가 신설됨. 분권교부세는 지방이양사업의 정착을 위한 목적아래 신설된 것으로 당초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14.12.31 법률개정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음. 법률 개정으로 현재 국고보조로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은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으로 통합하여 집행되고 있음.

 

노숙인 등 복지사업은 노숙인 등의 구분에 따라 1)거리, 2)시설(자활재활요양), 3)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쪽방상담소)로 나눠볼 수 있음.

 

노숙인 등과 관련한 사업은 부랑인시설 지원 사업을 제외한 영역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는 2011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시행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 다만, 법률 제정에 따라 사업 명칭만 변경 된 것으로 노숙인재활요양시설(, 부랑인시설)’을 제외한 거리노숙인 지원, 노숙인 자활시설, 쪽방상담소 운영 등 제() 노숙인 등 복지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임. 이는 아래의 복지부 기금운용계획이 지원대상을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49개소로 적시하고 있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음.

 

정비대상 사업은 거리노숙인, 노숙인자활시설, 쪽방거주자 등에 대한 사업들로 이는 전부 지방이양사업에 해당하는 것.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 요구는 노숙인 등 복지사업 형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 판단 됨. 이는 지자체별 정보공개 결과에서도 드러남..

 

-아래-

 

(12) 노숙인 등 복지지원 : 315 326억원 (11억원, 3.6% )

 

사업 개요

 

노숙인시설 기능재편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신증축, 보수, 장비구입 지원

 

노숙인시설 입소자 보호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자활프로그램비 지원

 

노숙인 권익보호, 자활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및 노숙인제도 관리

 

‘15년 예산 주요 내역

 

지원대상 : 노숙인재활요양시설 49개소

 

지원내용

 

- 노숙인시설 증개축개보수 : 4032억원(19.7%)

증개축 : 1,304천원×848×4개소×50%=22억원

개보수 : 652천원×657×3개소×50%=6억원

장비구입 : 18,098천원×41개소×50%=4억원

 

- 종사자 인건비 : 227245억원(8% )

(서울)36,817천원×207×50%=38억원

(지방)37,904천원×779×70%=207억원

 

- 관리운영비 3,011백만원(5.6% )

(서울)599천원×2,246×50%=673백만원

(지방)599천원×6,274×70%=2,631백만원

(계수조정) 293백만원

 

- 프로그램비 : 1,395백만원(2.9% )

(서울)50,000천원×4개소×50%=100백만원

(지방)50,000천원×37개소×70%=1,295백만원

 

- 노숙인권익보호, 자활프로그램개발운영지원 : 4.8억원(전년동)

 

- 노숙인제도관리 : 1억원(전년동)

 

2015년도 보건복지부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014. 12, 보건복지부(41~42p)

 

 

2.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 독립 사무를 중복사업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응한 15개 지자체는 18개 정비 대상 사업 모두 중앙정부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답변함.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노숙인 쉼터 운영지원사업은 노숙인에게 자활프로그램 및 숙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유사중복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복지부의 판단오류라 사료됨 충남도에서는 유사중복사업으로 정비하지 않을 계획임(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유사·중복사업 정비사항인 노숙인 등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 노숙인 등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인 노숙인 시설 지원과는 별개로 중복사항 없음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창원시)”

 

노숙인 자활시설은 근로가능한 노숙인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써 장애로 인해 근로 불가한 노숙인을 수용하는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자 등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사업과는 유사.중복사업으로 볼 수 없음(광주광역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알코올 중독자 사례관리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서울시지원사업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향후 유사중복사업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소명 할 계획임.(서울시)”

 

 

3.해당 사업 정비 시 노숙인 등 복지 수준의 심각한 후퇴가 발생한다.

노숙인 등 복지는 정책 대상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법률의 한계(복지지원 항목의 임의규정, 정책대상의 모호, 권리구제 절차의 미비 등)로 보장 수준이 낙후한 상태임. 입소시설에 대한 의존이 심각하고, 주거 중심적 접근이 취약함. 또한 거리 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 등과 같은 형벌화 정책으로 인권 침해 역시 심각한 상황임. 이러한 현실에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사업 정비 요구는 노숙인 등 복지의 수준을 더욱 하향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 이는 다음의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남.

현재 광주 소재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 자활시설 1개소, 노숙인 재활시설 1개소가 있음. 또한, 광주 노숙인 자활시설은 광주, 전남지역에 1개소 밖에 없는 시설임(광주광역시)”

 

우리시에서 노숙인 관련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대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은 '행려자 처리(귀향여비)'이며, 서비스 및 대상 확대보완으로 제공되는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검토 결과 사업 정비 시 귀향하려는 노숙인이 귀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행려자 처리(귀향여비)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하남시)”

 

뿐만 아니라 그 외 정비사업들은 거리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 및 잠자리 제공, 응급조치, 급식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쪽방주민 상담 등과 같이 필수적인 지원 항목임. 이 항목들이 복지부 소관 사업들과 중복되지 않음은 전술한 바와 같음. 결국 정비 지침은 노숙인 등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유지 사업들조차 손보겠다는 폭력임.

 

 

4., 어떤 내용이 중복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어떤 기준으로 정비 대상 사업이 선정되었는지 불분명함.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통화한 각 지자체 공무원들에 따르면 선정 기준은 물론 어떤 사업이 중복된다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 다음 답변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음.

행복e(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치구 사업내용 검색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추출한 내용(서울시에서 사업 내용 확인 불가). 보건복지부 시행 문서(사회보장정보과-659(2015.8.13.))에서 중앙정부 사업과의 중복내용은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사업으로만 기재되어 있음.(서울시)“

 

“1번 사항(987백 만 원 예산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시달된 것으로,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예산이 상이하고, 일부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유사·중복 사업 내용 파악은 어려우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재활·요양시설)하는 것을 지방이양사무인 노숙인 자활시설에 자치단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2015.10.13.일 보건복지부 주관 개최예정인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관련 컨설팅에서 지방이양사무로서 노숙인 자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건의 할 예정임.(부산시)”

 

위와 같이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협의는커녕, 구체 내용을 알 수조차 없는 유령 지침이 하달 된 것. 뿐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부 소관사무와 지방사무조차 혼동하는 이해되지 않는 행정을 펼친 것. 또한 다음과 같이 노숙인 등 복지가 아닌 사업조차 노숙인 등 복지 사업으로 간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

우리시 소외계층의료비지원 사업은 우리시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대상으로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와 같이 중앙정부의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과는 대상,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유사·중복사업으로 볼 수 없음. 아울러, 우리시 소외계층의료비지원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에 의거 외국인 주민의 소외감 해소 및 최소한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지속사업으로 편성하여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시흥시)”

 

 

이와 같이 사회보장위원회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방안은 노숙인 등 복지사업에 대한 몰이해, 일방적 선택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서, 그에 따라 노숙인 등 복지 수준의 심각한 하락이 예상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함. 더욱이, 전술했듯 노숙인 등 복지는 복지부 소관, 지방이양 사무로 분절된 채 운영되고 있어 복지부 소관으로의 통합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올 해는 노숙인 등 복지법에 따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 준비되는 해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시기임.

 

따라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은 당 방안에 따른 직접 해악 뿐 아니라 노숙인 등 복지의 장기 발전에 위해를 줄 것이며 이는 신속히 철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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