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Schedule

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1361
2004.06.03 (09:02:37)


<5/31(월) 대책모임 결과>
1.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 시민사회단체 공동요구안(5/20일 민원접수)에 대한 서울시 답변서 검토
-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국가예산을 지원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혀, 4월 26일자 공문의 부당함을 스스로 시인함.
- 노숙인 지원 민관협의기구는 조례의 근거가 없어 2002년 10월 폐지가 되었고, 운영 불가 통보.

2. 노숙인 의료이용체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청회 기획안 검토
- 주제발표 : '노숙인 의료이용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인의협)을 주 테마로 하되, 노숙인 의료문제가 빈곤층 일반이 겪고 있는 의료문제와 떨어진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빈곤층 의료 실태'(건강세상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발표하기로 함.
- 지정토론 : 복지부/서울시 담당자/시립병원 원무과장중 1인/노숙인의료지원기관 공중보건의/노실사/사례 당사자
- 공청회의 주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대책모임 참여 단체 이외의 단위 섭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전실노협에 제안해 보기로 함.
- 일시는 6월 16일(수)로 복지부 면담과정에서 제안해 일정 조정을 하기로 함.

3. 복지부 면담
- 6월 2일 방문을 요청해 왔으며, 대표단을 2~3인으로 할 것을 요청해 옴.
- 인의협/보건의료단체연합/노실사에서 대표단을 구성해 방문하기로 함.

4. 서울시의 집시법 고소 건
- 5월 20일 연대한마당 행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관련자 4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함.
- 집시법 개악 반대 연석회의 쪽에서 변호사 섭외가 되었고, 경찰 출두시 함께 동행하기로 함.
- 대책모임 차원에서도 민변쪽 변호사 섭외하기로 함.
- 벌금형과 같이 구체적으로 형이 떨어지면, 정식재판 청구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함.

5. 기타
- 한국 노숙인 지원단체들과의 교류회를 2000년도부터 하고 있는 일본측 홈리스 단체들에게 보낼 연대요청서 준비중이며, 요청서는 영문과 일문판 작업을 완료해 특정 시점에 복지부와 서울시에 항의FAX와 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추진.
- 1차 정산한 분담금은 인의협만 납부 완료되었으며, 다른 단체는 빠른 시일내에 정산 부탁함. 현재 돈이 없음.

6. 다음 5차 대책모임은 6월 7일 저녁 8시입니다.

<6/2(수) 복지부 면담 결과>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복지지원과장, 장승락 서기관, 민홍기 주임

1. 의료구호비 고갈사태에 대한 복지부 입장
- 예산상의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입장이고, 서울시도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요청하면 의료구호비 부족분에 대해 1억 5천만원 정도 추가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
- 2005년 의료구호비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확답할 수 없으나, 대책모임이 공개질의서에서 적시한 구체적인 증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민해 보겠다.
- 그러나 복지지원과는 '노숙자' 편이고(계속 강조함) 예산을 증액하고 싶으나, 몇단계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 '기획예산처'에서 다 날라가 버린다. 현재로선 기획예산처에서 내년 예산도 삭감 수준이다.
- '노숙인'을 의료급여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정비가 필요해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의 문제 등, 참으로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 시민사회단체 대책모임이 보낸 복지부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 여부
- 꼭 문서로 답변해야 되나? 솔직히 현재 답변서 초안은 작성되었으나 문서로 답변을 할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차라리 추후 오늘 면담과 같이 다음번에는 기초생활보장 심의관실의 복지지원과 이외에, 의료급여과, 생활보장과 등을 다 불러서 면담 자리를 만들면 어떻겠나? 대책모임에서 요청하면 그런 자리를 추진해 보겠다.
-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의료급여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이다. 복지지원과 차원에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복지지원과의 어려움을 계속 토로 함.
-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계속 요구하자)고민해 보겠다.

3. 노숙인 의료이용체계 문제점 해결을 위한 공청회 제안
- 현재로선 부담스러운 자리이며, 확답할 수 없다.
- 노숙인 의료문제에 국한된 공청회는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다른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되려 공격받을 수 있으며, 소득역전현상 등의 문제로 공공부조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다.
- 노숙인 의료문제뿐만이 아니라 사각지대 빈곤층의 의료실태와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의료급여체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대책모임의 제안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답변은 있었으나 확답은 없었음.
- 전실노협에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종단차원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에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으며, 복지부도 고민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들음.

% 공청회에 대해서는 다시 대책모임에서 공청회가 가능하도록 압박하는 대응이 필요하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생산이 필요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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