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로구 관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 검거를 목적으로 구로구와 가까운 5개 구 노숙인 쉼터에 대해
시설 생활자 전원의 신상정보 공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 쉼터의 경우는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 받아 수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2. 구로경찰서는 시설 생활자 전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하기 전에 범인의 몽타쥬와 인상착의 등을 먼저 제시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협조를 받아야 함에도 무조건 생활자 전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 처사 입니다.
3. 상황이 취합되는대로 구로경찰서의 이번 처사에 대해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