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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국민 46만명] ④'잊혀진 유권자'…투표율 0.1%대

거주불명자도 공직선거법상 엄연한 유권자…"참정권 보장돼야"

 chan@yna.co.kr 2017/02/28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최근 3년간 투표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선거하고 싶죠. 선거 관리하는 분들이 고향 안 가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한 적도 없고요"

"(주민등록) 말소가 돼도 선거를 할 수 있다고 서울역에다가 크게 광고처럼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 있는 사람 100명에 90명은 투표할 거예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이 2014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위해 영등포역 노숙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이다.

모두 투표 참여를 원했지만, 그 방법을 몰랐고 심지어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알았다.

이들 노숙인은 무단전출 등으로 모두 주소지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로 행정상 등록된 '거주불명자'들이다. 2009년 법령 개정 전에는 '주민등록말소자'로 불렸다.

그러나 거주불명자도 엄연히 유권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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