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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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강제로 물품을 수거할 경우 문서를 통해 계고해야 한다. 또 수거 물품은 도로법에 따라 임시보관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강제 수거와 폐기 과정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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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707212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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