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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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노숙인’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 거주지에 서류상 등록할 ‘집’이 없는 거리 노숙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직접 가서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은 이번에도 아예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이건 지방이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정 거주지가 있으면 주소 변경을 하면 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해야 한다”며 “노숙인 지원 사각지대는 현재로선 해결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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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051500001#csidx4f2f38cdf8fb5a8b6fe73e194a4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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