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주요 질문들

 

 

Q.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은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쪽방주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1,000호(전체 1,250호)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 임대주택은 후암삼거리에 짓게 되는데,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됩니다. 기존에는 소득·자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유형을 나눠 임대주택을 짓고, 들어가게 했으나 동자동에는 계층 구분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입니다. 2023년 1월부터 임대주택 부지인 후암삼거리에 사시는 분들이 임시거주시설로 이사하시면 임대주택을 짓기 시작해 2026년 1월부터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임대주택 보증금은 얼마?

 

국토부의 2월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83만원이고, 월세는 3만 7천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입주 시점에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여느 임대주택 임대료에 비하면 매우 싼 편이지만, 보증금은 여전히 쪽방주민에 큰 목돈입니다. 다행히 국토부는 2월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신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입주에 필요한 보증금을 납부하실 수 있도록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게 뭔가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빠른 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주거이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사비는 말 그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개발사업으로 인해 이사하게 되는 거주자 모두에게 이사를 할 수 있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사비는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노임, 차량 운임, 포장비를 더해 제공하는데 33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728,950원(2021년 이사비 기준)입니다. 주거이전비는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의 4개월분’을 지급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8,746,660원(2020년 1월 기준)을 받게 됩니다.

 

Q. 주거이전비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이 법 시행규칙이 주거이전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한 세입자로서, ②.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까지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복잡하죠. 우선, 기간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동자동의 경우, 2021년 2월 5일, ‘서울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가 났으므로 최소한 2020년 11월 6일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분이라야 자격이 됩니다.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는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알기도 어렵거니와, 아니더라고 해도 바로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구합870)는 여관·여인숙에 거주했던 이들도 거주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인정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같은), 증언할 사람을 확보해 놓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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