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코로나19가 드러낸 홈리스 복지정책의 민낯과 개선 방향 (上) 

홈리스 1,014명에게 물었다

 

 <김준희 /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필자 주] 한국도시연구소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실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는 인권실태 조사에 기반해서 홈리스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홈리스의 인권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과 제도를 분석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홈리스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거리, 일시보호시설, 자활·재활·요양시설,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홈리스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1,014부를 취합해서 분석했다. 거리, 노숙인시설, 쪽방, 고시원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이들 중 적잖은 수가 조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조사에는 홈리스 생활 전반에 대한 것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어려움,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조사결과는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로 발간했다. 홈리스뉴스에서는 2회에 걸쳐 조사의 주요 결과와 정책 대안을 발췌·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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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보고서<사진출처=한국도시연구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발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 것’을 권장했지만, 머물 ‘집’이 없는 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종교단체 등 민간에서 주도로 제공하던 무료급식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일부 급식소는 도시락 등으로 대체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료원, 동부시립병원 등 서울의 몇 안 되는 병원급 이상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홈리스의 의료접근권도 낮아졌다. ‘노숙인 등’은 노숙인 지정병원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모두 선별진료소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신규로 이용하거나 입원하기 어렵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심화되는 주거, 일자리, 급식, 의료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내용 중 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무료진단이나 생활방역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지원도 방역과 구호물품 제공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홈리스의 재난의 중첩

한편, 코로나19 이전에도 홈리스는 이미 재난 상황에 처해있었다.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개인 위생과 건강을 유지하며 지내거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등의 일상을 누리지 못했고, 의료접근권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홈리스는 ‘중첩적 재난’에 처하게 되었고, 인간의 권리 회복 혹은 존엄성의 회복이 아닌 ‘시혜’와 ‘최소 지원’에 초점을 맞춘 기존 지원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울삼아 홈리스가 상시적으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급식 위기를 불러온 코로나19

하루 두 끼 이하로 식사를 하는 비율은 50%를 넘고, 특히 거리 홈리스는 대부분 두 끼 이하이며, 한 끼(23.1%)인 비율도 높다. 식사를 거르는 주요 이유는 ‘끼니마다 무료급식을 이용하기 어려워서’이다. ‘규칙적인 식사하기’는 코로나19 이후 더 어려워졌고, 대부분 무료급식에 의존하는 거리 홈리스는 특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고 있던 무료급식은 코로나19 위기가 도래하며 대부분 중단되거나 축소되었다. 따스한채움터 내 급식 제공 역시 민간단체를 통한 급식이 줄고 그 공백을 따스한채움터 운영기관이 대체 급식 형태로 메우고 있었다.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한 식사를 통해 체내 면역력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조식은 중단되었고, 점심이나 저녁도 빵, 떡 등 간편식으로 대체되는 횟수가 증가했다. 자원봉사 인력, 자체 후원 구조로 이뤄지는 민간단체의 급식은 코로나19로 인해 횟수와 질 모두 저하된 것이다.

 

 

공공급식시설 확충하고 식사횟수 늘려 충분하고 지속가능한 급식 보장해야

미국 오스틴시는 코로나19로 식사할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홈리스에게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홈리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지원이 더 필요한 경우 시 당국으로 연락하도록 조처를 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홈리스에 대한 급식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홈리스에 대한 식량권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규적이고,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과 같은 경우 따스한채움터를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 민간단체에 의한 외부급식이 아닌 공공급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종합지원센터나 일시보호시설의 급식을 1일 1식 기준으로 지원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식사 횟수를 늘려 식사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리 홈리스의 식사 횟수가 적은 것은 끼니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하고 줄을 서느라 활동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한 가지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급식 원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거리 홈리스, 밀집 지역 쪽방주민과 같이 정기적으로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홈리스의 수를 고려하여 급식시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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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초기, 서울역 연세빌딩 중앙지하도 벽에 붙은 안내문<사진출처=홈리스행동>

 

 

 

구매권 제공, 도시락, 밀키트 등 다양한 급식지원 도입 필요 

한편, 본 조사결과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의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2.5회이고, 식비 절감이나 무료급식소 이용이 어려운 비자발적 이유가 크다. 코로나19 이후 저소득 노인뿐만 아니라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교적 젊은 층의 급식 소요도 증가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급식 필요 계층에게 급식지원을 시행하고, ‘급식시설’이라는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대에 동일한 음식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벗어나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SNAP과 같이 저소득층이나 홈리스 모두에게 수급 자격을 주어 식료품을 구입하도록 하거나 정해진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구매권을 제공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직접 조리하기를 원하거나 감염병 위기로 인한 격리,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식자재, 반(半)조리 및 조리식품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영국의 식료품 상자(food parcel)나 밀키트(meal kit :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이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 도시락과 같은 형태로 급식지원을 하거나 사회적 슈퍼마켓 모델을 지역 상황에 맞게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정병원 제도로 인해 침해되는홈리스의 치료받을 권리

당뇨(19.7%)’, ‘정신질환(17.8%)’, ‘치과질환(15.9%)’ 순으로 비율이 높다.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8%이며, 주요 이유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이다. 소득이 낮고, 건강보험이 없는 등의 이유로 병원에 갈 수 없는 홈리스는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지원이나 보건복지부의 노숙인 1종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정해진 병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만 이용할 수 있다.

 

대다수 공공병원으로만 지정된 노숙인진료시설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 해당 질병의 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홈리스의 의료기관 이용을 크게 제약하거나 그 질병의 확산 정도에 따라 이용 자체가 봉쇄될 우려까지 있다.

본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병실 소개(疏開) 조치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홈리스 환자들이 퇴원 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진료를 연계하는 노숙인시설에서도 서울시에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를 요구했고, 서울시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하여 2020124,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폐지를 건의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행 제도하에서 홈리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진료시설 지정은 자치구의 권한임에도 서울시에서는 노숙인진료시설의 확대가 이뤄지지 않아, 홈리스의 치료받을 권리는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

 

 

병원 문턱은 낮게, 의료지원은 촘촘하게

진료시설 지정병원을 폐지하는 것은 법령 검토와 사회적 합의와 같은 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홈리스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알코올이나 정신질환 등의 비율이 높은 홈리스의 질환 특성과 재활·요양병원의 소요를 고려해 자치구별로 병원급 1개소 이상의 노숙인진료시설을 지정해야 한다. 서울시 내에 충분한 지정병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접근성이 낮아 병원 이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수단이나 교통비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료지원과 주거지원 등 연계해 퇴원 후 회복도 보장해야

조사에서는 병원 치료 후 퇴원한 홈리스가 다시 열악한 쪽방 등으로 돌아가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숙인무료진료소의 역할을 회복 지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한 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지역사회 및 병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홈리스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의료, 주거, 돌봄서비스 자원을 연계한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병원에서 퇴원 후 회복할 ‘집’이 없는 홈리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결핵협회는 홈리스 결핵 환자가 퇴원 후 회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의 복약을 지원하는 ‘지역사회기반 홈리스 환자 돌봄 사업’을 진행했다. 일부 노숙인무료진료소는 결핵 회복이 필요하지만, 전문 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퇴원 홈리스에게 주거비와 도시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퇴원 후 갈 곳이 없어 거리로 돌아가거나, 다리를 절단한 후에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쪽방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었다. 노숙인무료진료소의 사회복지사가 병원의 의료사회사업팀 등과 협력하여 퇴원 과정에서 주거지원을 연계하고, 퇴원 후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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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 붙은 안내문. 희망지원센터 일부 공간이 밀접접촉자 격리공간으로 바뀌어 이용이 제한되었다<사진출처=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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