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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0341
2020.10.17 (18:45:45)


쪽방촌은 방역 사각지대



강준모 <동자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6월 밀접접촉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임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방역 사각지대인 고시원과 쪽방촌의 방역지침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달 말 전국 최대 규모의 쪽방촌이 있는 서울 동자동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다행히 해당 사례로 인한 대량 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보건 당국의 대응조치를 살펴보면 쪽방촌은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2017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쪽방은 “일정한 보증금 없이 월세 또는 일세를 지불하는 0.5-2평 내외의 면적으로 취사, 세면, 화장실 등이 적적하게 갖추어지지 않는 주거 공간”이다. 즉, 모든 쪽방이 이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쪽방은 여러 명이 취사, 세면,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이 사는 쪽방 건물 역시 2평 내외의 방이 여러 가구 모여 사는 건물로 이중 다수의 방은 외부 창문이 없고 공동 취사실, 세면실, 화장실, 세탁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해당 구청에서 공개한 이동 경로 및 진단경위의 비고 사항에 보면 단독거주라고 분류되어 있다(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안내 3판(2020.6.30.)」 에 의거하여 비공개로 전환됨).


쪽방을 과연 단독 거주라고 볼 수 있을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2판>(이하 지침) 에 명시된 WHO의 ‘장기생활시설, 감옥, 보호소, 호스텔 등’ 의 상황별 접촉자 기준에 따르면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같은 공간을 사용하거나 식사를 같이하는 자”는 접촉자로 분류된다. 즉, 취사실, 세면실 세탁실, 화장실 등을 함께 사용한 이웃들은 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쪽방에 사는 주민들 중 직접 취사를 해 먹지 않는 사람들도 다수 있지만 확진을 받은 주민의 옆방에 사는 이웃주민에 따르면 해당 주민은 공동 취사실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물론 지침에 따르면 접촉자 범위 선정의 최종 판단은 현장조사인력이 결정하게 되어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역학조사팀의 현장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상황판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 쪽방이라는 주거환경이 단독 거주로 구분되는 것이 과연 지침에 명시된 "위험도를 고려하고 추가 전파 및 중증환자 최소화를 위한 환자, 접촉자 관리"에 해당하는지 의문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쪽방 거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후속조치로 건물의 방역이 이루어졌고 확진 판정을 받은 주민의 이웃들은 코로나-19 검사 이후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만 자가 격리를 하는 능동 모니터링 대상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보건당국의 조치에서도 과연 자가 격리 수칙이 이루어지기 힘든 쪽방의 주거환경이 고려되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지침의 조치사항 따르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접촉자에게 격리통지서를 발급하고 보건교육 실시, 자가격리 키트를 보급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해당 주민들은 자가격리 키트가 아닌 검사 후 격리 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된 격리통지서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전했다.


과연 보건 당국에서 쪽방이라는 주거환경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한 이웃주민에 따르면 검사 후 보건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교육을 받아 집으로 한 시간 넘게 걸어왔다고 했다. 70% 이상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권고를 할 수 있었을까?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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