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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89
2020.08.26 (20:10:51)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2.68% 소폭 인상에 그쳐



<김윤영 /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보건복지부는 매년 8월 1일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해 발표한다. 기준중위소득은 70여개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이 되기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을 정하기도 한다. 특히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가 되도록 하고 있어, 기준중위소득 결정 내용은 수급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구원 수 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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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쟁점은?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자 중 가운데 순위를 차지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를 정확히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통계자료와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하는 값이 <기준 중위소득>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에서 결정한다. 올 해 기준 중위소득 결정의 중요한 쟁점은 세 가지였다. 하나는 근거로 삼는 통계자료의 변경이다. 종전에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분석하였으나 통계청의 가계소득 분석 방식의 변경으로 더 이상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참조할 수 없어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자료를 변경하게 되었다. 가계동향조사에 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약 12%가량 높다. 12%로 단번에 인상할 수 없다면 얼마에 걸쳐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두 번째 쟁점은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이다. 현재 결정 방식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추출한 뒤, 여기에 0.35를 곱해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했다. 이러한 방식이 수급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 2인 가구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를 향후 0.4까지 인상시키는 방안이 채택되었고, 이 역시 몇 년에 걸쳐 해소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6년에 걸쳐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위해 한해 1.68%의 추가 인상률을 더하기로 중생보위는 합의하였다.



마지막 쟁점은 물가인상률이다. 중생보위는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을 근거로 물가인상률을 결정하는데,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상승률은 4.6%다. 소득통계자료의 특성상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는 2018년 소득결과 분석이고, 2016년부터 2018년의 평균을 활용하는 것이다 보니 경기에 따라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번 중생보위는 코로나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3년 평균 인상률인 4.6%를 1%로 낮춰버렸다.


수급비 인상, 수급자들의 관심과 목소리로 바꾸어보자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초법공동행동 활동가들 <사진 출처=김경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와 달리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수급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복잡한 산식과 어려운 결정 과정은 수급자의 삶의 질을 담보하지도, 적절한 복지선정기준을 만들지도 못했다. 코로나19의 위기가 차별적이었으며, 빈곤층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현실 앞에서도, 코로나19를 핑계로 다시 수급비 인상률을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수급비 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 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광화문역에서 21일간의 천막 농성을 벌이고, 중생보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수급자들의 목소리가 모여 기준중위소득을 인상시킨다면, 수급자의 수급비가 인상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복지가 필요한 순간 복지제도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준중위소득 결정에 수급자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더 필요하다.


(보론) 2021년 1인가구 주거급여, 현행 26만 6천원에서 31만원으로

서울(1급지)에 사는 1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31만원으로 4만 4천원 인상된다. 2인가구는 34만 8천원, 3인가구는 41만 1천원이 최대 급여가 된다. 이는 여전히 제대로 된 월세 방을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한 동시에, 빈곤층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다량 공급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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