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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60
2020.07.15 (16:28:34)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변동에 대한 단상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책임간사, 성북주거복지센터장>



공공임대주택 신청기준의 변화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를 신청할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듯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매해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에 따라 해당 소득 기준 몇 %에 해당하는가로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순위가 결정된다. 올 3월 임대주택 신청 시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변동이 있었다. 종전에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한 기준(1, 2인가구 별도 기준 없이 3인으로 적용)으로 적용했으나, 1, 2인 가구도 가구원 수 별로 분리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① 2020년 3월 1일 이전 모집공고에 신청하여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재계약 시기가 도래하는 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 기준으로 재계약 2회 진행 후 3회차부터 신규 기준을 적용하고, ② 2020년 3월 1일 이후 모집공고에 신청하는 경우는 신규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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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초과, 신청 탈락 되었습니다~
성북주거복지센터는 일상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확보가 가능한 사람들에게 신청서 작성과 접수, 선정 이후 주택물색 및 이주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3월, 가구원 수 별 소득 기준이 생긴 후 탈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공공근로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이었고, 구청이 확인한 결과 각각 소득 1만원∼5만원 가량 초과되어(약 135만원 정도) 탈락 처리된 것이다. 당사자분들을 비롯해 자활센터 실무자들도 의아했다.


대상자 확대, 소득기준 변경을 생각해보면 어떠할까?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장 열악한 거처에 머물면서도 과도한 주거비를 부담함에 따라 주택(민간이든 공공임대주택이든)으로 이행 시 보증금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주거상태를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주요한 신청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6년 노숙인쉼터 입소자를 중심으로 입주가 진행되었던 ‘단신계층용 매입임대주택’과 2007년 ‘쪽방‧비닐하우스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대책이 확장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흡수, 신청대상이 노숙인시설 입소자, 쪽방과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거주자, 범죄피해자로 규정되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취약계층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내 입주대상을 확대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처(용도별방 개수)에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하는 가구’(2018년 3월),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PC방, 만화방 등’(2019년 7월)을 포함하였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2020년 현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건설‧매입‧전세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입주대상자는, 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에 따라, ①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만화방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②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용도별 방의 개수), ③ 범죄 피해자, ④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동 지침 제3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의 대부분이 1인 가구임을 감안할 때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는 낮은 선이 아닐까?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주거안정을 이루려는 1인가구는 대부분 신청조차 못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가점기준으로 하고,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사회적주택 혹은 사회주택과 같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어떨른지? 소득기준 초과로 탈락되었다는 결과를 전해 들은 당사자들이 “그럼 일을 그만두거나 간간이 나가야하나요?”고 하신다. 착잡한 심정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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