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성명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자행되는 

홈리스에 대한 폭력과 배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률이 전체 가구의 94.7%에 이른다며 그 속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식은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지와 노숙지역의 불일치, 가구 분리 문제, 지불수단의 문제 등 거리 홈리스가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어, 이들 대다수는 신청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인 격차를 더 벌리는 형국이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국면이 심각해진 이후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서울 중구청, 경찰 등 홈리스와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주체들은 거리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 괴롭힘을 노골화하고 있다.

 공공역사 홈리스에 대한 퇴거조치 중단하라

코레일부산‧경남본부는 5월 6일부터 심야시간 내 부산역 대합실을 폐쇄하였고, 해당 조치를 영구히 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언론을 통해 해당 결정이 거리홈리스로 인한 민원과 코로나19 방역 강화 필요 모두에 따른 조치라 밝혔다. 코로나19와 민원을 핑계로 홈리스 퇴거라는 숙원사업을 마무리한 것이다. 그간 철도공사는 사회공헌 전략에 맞춰 홈리스를 이용해 왔다. 2005년도부터 “노숙인 문제를 ‘단속’에서 ‘지원’ 체제로 전환”한다며 “서울역 노숙인 아웃리치 팀”을 운영하더니, 2011년에는 돌연 고객 불편과 철도안전법을 이유로 “노숙인들의 야간 잠자는 행위 금지”라는 ‘강제퇴거 조치’를 시행하였다. 현재 이 조치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부산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철도역사는 홈리스가 점차 발붙이기 어려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잠자는 행위”는커녕 홈리스가 역사 안에 머물기만 해도 ‘티켓 있느냐’, ‘기차 탈 거냐’며 단속이 이뤄지고, 상담활동가들과의 대화마저 제지당하는 일이 반복해 발생한다. 지난주에는 용산역 인근 철도 부지에 위치한 노숙 텐트촌의 출입구가 널빤지와 철판으로 막혔다. 코로나 시기, 다수자 생활시설인 일시보호시설보다 독립된 형태의 거처 이용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차단한 것이다. 이달 초, 용산역 코레일 부지 등을 활용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 나오자마자 생긴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서울역 등에 노숙 금지를 이유로 구획선을 치고 홈리스의 접근을 차단한다.

우리는 홈리스의 존재를 부정하는 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의 모든 퇴거 조치들에 반대한다! 홈리스 당사자를 낙인찍고 홈리스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넘어, 존재에 대한 부정으로 각인시키는 해악적인 조치들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노숙 물품 싹쓸이 철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하라

5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청‧철도 역무원‧경찰은 쓰레기차 두 대를 동원하여 서울역 광장에 있는 거리홈리스의 물품을 싹쓸이 철거하였다. 그 후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또다시 노숙 물품을 철거하려다 현장에 도착한 활동가와 당사자들의 항의로 중단하였다. 행정대집행은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후 진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집행은 아무런 계고도 없이 자행되었다. 이에 관해 묻자, 서울 중구청 담당자는 ‘당사자가 현장에 있으니 무관하다.’, ‘민원이 들어오면 2~3일 이내에 처리해야 해서 계고할 시간이 없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더욱이 담당자는 서울 중구청 ‘사회복지과’ 소속이었다. 홈리스 복지지원 주무부서 담당자가 홈리스의 생활터전을 파내는 일선에 나선 것이다. 해진 배낭과 구겨진 봉투에 꾸려진 짐일지언정, 이는 거리홈리스의 살림살이의 전부이자, 수많은 노고와 시간 투여의 응고물이다. 이것이 예고 없이 치워져도 될 쓰레기더미로 보였다면 그들 스스로 그 차에 실려야 마땅하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폭력을 멈춰라

4월 28일, 유엔 주거권 특보는 ‘코로나19 지침 : 홈리스들에 대한 보호’를 발표하였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대책이 “집이 있다는 가정에서 제시되지만, 홈리스는 그렇지 않다”라며 “전염병 상황에서 적절한 주택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형 선고”와 같기에 각 국가가 홈리스의 주거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거리에 있는 모든 홈리스에게 즉시 숙소를 제공하여 대유행이 끝나면 홈리스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할 것, 이를 위해 호텔 또는 모텔의 객실을 확보하거나 군대 막사 또는 사용하지 않는 병원과 같은 건물을 개조해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통행금지 또는 봉쇄조치를 시행할 때 범죄자 취급하거나 벌금 또는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개인 물건 또는 거리 ‘청소’에 대한 불안감을 포함하여 홈리스의 소외를 증가시키는 법 집행 관행을 종료”할 것을 명시하였다. 더불어 “홈리스의 야영지 강제퇴거 또는 철거를 중단하고 일부 야영지가 쉼터와 같은 다른 이용 가능한 숙소보다 더 안전할 수 있음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였다. 코로나19 위기를 빌미로 한 홈리스에 대한 퇴거와 노숙 물품 철거를 우려한 것인데, 홈리스를 대하는 한국의 공권력은 이런 우려를 고스란히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다.

 공공의 장소를 통솔하는 이들에 의한, 사적 공간을 단 한 뼘도 갖지 못한 이들을 상대로 한 폭력과 배제를 즉각 멈춰라.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여 각자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려는 비열한 조치를 중단하고, 코로나19의 공포를 맨몸으로 맞고 힘겨운 생을 이어가는 홈리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역할하기 바란다.

 2020. 5. 27.

노숙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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