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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쪽방일대 공공주택 사업, 이것이 궁금하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지난 2020년 1월, 정부는 영등포 쪽방일대에 대한 공공주택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공개발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쪽방주민들이 재정착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발표 이후 아직 구체적인 추가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에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과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영등포일대 쪽방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들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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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영등포 쪽방촌 개발한다고 했었는데, 무엇이 다른가?
영등포 쪽방촌 일대는 과거 2011년경부터 <영등포동 4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2015년에 개발계획(안)이 공람공고 되기도 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조합을 결성해 사업시행자가 되는 민간 주도의 개발이다. 당시 서울시는 쪽방주민 이주대책 수립을 인허가 조건으로 달았고, 토지주인 민간 조합은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해 추진하던 개발이 무산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공주택사업은 과거의 토지․건물주의 조합이 주도하는 민간개발 사업이 아닌, 국토교통부․서울시․영등포구․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의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이다.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수용해 주도하는 만큼 사업성(이윤)보다는 공공성이 더 중요한 가치다. 이에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공공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1,200호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데, 그 중 370호를 쪽방 주민용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영구임대단지에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해, 기존의 무료급식 및 진료, 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도 유지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영등포 쪽방에 살고 있으면 모두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
영등포구청은 지난 1월 20일에 <영등포 공공주택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공고>를 공람 했다.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공고에 앞서 1월 초부터 쪽방상담소와 함께 거주자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1월 20일 현재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쪽방주민 전원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즉, 2020년 1월 20일 전부터 공공주택지구(지도 경계선의 안쪽)에 거주하고 있는 쪽방주민들은 모두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된다. 사업 발표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주민들은 대책 대상이 아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관련법에서는 국토부장관이나 시장 등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쪽방 거주 주민들 모두(1월 20일 기준, 구역 내 거주민)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으로, 정부에서 별도의 입주기준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과 월세는?
쪽방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은 4.84평(16㎡)으로 건설 하고 보증금 161만원에 월세 3만 2천 원 정도의 주거비 부담을 예상한다고 발표했다. 입주시점에 금액이 조금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 거주하는 쪽방보다 2~3배 넓고 쾌적한 주택에 현재의 20% 수준의 저렴한 방세를 내고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주시 쪽방주민도 보상금이 있나?
현행 법률상으로 개발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는 ‘주거이전비’라는 이주 보상금을 받게 된다. 주거이전비 보상금은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지출의 4개월분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약 800만원 내외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고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하고, 적법하지 않은 무허가 건물(주거용)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고 1년 전부터 거주해야만 대상이 된다. 즉, 거주하는 쪽방 건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적법한 건축물인지 등을 법적으로 따져 기준일 전부터 거주한 쪽방주민은 보상대상이 된다. 현재 개별적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에서 관련 규정을 확정해 이주시기에 대상자별 공고하게 될 것이다.


개발기간 동안은 어디로 가야하나?
기본적인 개발 방향은 구역 전체를 동시에 철거하는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채택했다. 순차적인 개발을 통해 개발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先)이주 대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개발구역 오른편(영등포역 부근)부지에 기존 건물들을 수리해 쪽방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선(先)이주단지를 조성하고, 그곳에서 임시로 거주하다 이후 완공된 영구임대주택으로 재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 선이주단지의 조성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아 모든 쪽방 주민들이 선이주단지로 이주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쪽방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이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선이주단지를 포함한 기타 공공의 임시이주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올해 11월 경 지구지정을 확정하고, 내년(2021년)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보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임시이주가 진행되고 공사가 시작되어 2023년에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주 공고 전까지 이주해서는 안 된다
이상으로,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살펴봤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업시행 계획 확정 전까지 정부에서 쪽방주민 재정착을 위한 관련 세부방침을 확정할 것이다. 현재 거주하는 쪽방주민들은 공공주택 사업시행이 확정된 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이주를 공고할 때까지 구역 내에 거주해야 한다. 개별 건물주나 관리인이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이주를 요구해도 이주해서는 안 된다. 잘못하면 공공의 이주대책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쪽방주민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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