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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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주거]


홈리스 인권보장, 적절한 주거의 제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下
사람 사는 모든 곳에 적용될 주거·안전 기준 필요


<2019 홈리스주거팀>


2019 홈리스추모제를 즈음하여 <2019 홈리스주거팀>은 두 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바로 홈리스의 대표적인 거처인 ‘쪽방’, 고시원·여인숙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 대한 것이다. 이들을 ‘불량’한 주거라는 이유로 없애버리거나, 반대로 위험하고 열악한 현 상황을 방치해서도 안 되니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부는 지난 11월 11일, 500㎡ 미만의 고시원에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2018년 발생한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로 드러난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의 건축기준을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채, “지역별 기준 설정”이란 조항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최소 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각기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이름만 개정안일 뿐 사실상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양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모든 비적정 주거를 위한 주거·안전 기준 마련해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고시원을 대상으로 하는 기준이다 보니 아무리 이상적으로 세워진다 한들 쪽방·여인숙과 같은 다양한 비적정 주거가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나 「건축법」 상 용도만 다를 뿐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로 기능하고 있는 여타의 비적정 주거에 대한 대책 역시 미룰 일은 아니다. 그곳들에서도 가난한 이들이 열악한 주거상태로 인해 병들고, 다치고, 죽어가는 일들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8월에는 여인숙을 주거지로 삼아 지내다 화재(방화)로 주민 세 명이 목숨을 잃은 전주여인숙 사건도 있었다. 영국의 다중주거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무허가 시 무제한의 벌금 부과 등 제재), 미국의 SRO에 대한 건축 기준(주택바우처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함)등을 참고하여 모든 비적정 주거지에 최소한의 주거·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건축법, 다중이용업소법, 공중위생법 등 기존 개별법들의 틀 안에서만 사고할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약 45만 가구(통계청, 2018)가 집이 아닌 곳에서 살고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그곳이 어디든 모든 비적정 주거에 대한 주거·안전 기준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과 주거의 질을 최소한이나마 끌어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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