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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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는 카메라]는 홈리스상태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진과 글을 담은 꼭지


“역사 내 노숙 금지”, 어디로 가라고?


응팡/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노숙금지.jpg


지난 9월 20일 인권지킴이 활동 중, 서울역 지하철 통로에 또다시 철도안전법 제48조에 근거한 “역사 내 노숙 금지” 경고문이 붙은 걸 보았다. 철도안전법 제48조는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해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홈리스행동은 지금껏 철도안전법 제48조를 근거로 홈리스를 퇴거시키는 일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철도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는 법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홈리스가 철도안전에 해를 입힌다고 철도안전법을 과잉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홈리스를 향한 혐오와 형벌화 조치로 만들어진 역사 내 안전을 거부하겠다는 말이다.


공공역사나 지하 통로는 홈리스들이 당장 거처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쪽방촌에 방세를 낼 돈이 없어, 쪽방이 너무 더워서, 시설이 답답해서 거리로 나왔다는 분들을 서울역에서 많이 만났다. 서울역이나 근처 지하보도의 지붕은 이들을 비, 바람이나 외부위협으로부터 막아준다. 게다가 서울역은 새로운 홈리스들이 유입되는 공간이자, 희망지원센터, 무료급식소, 무료진료소 등 홈리스 대상 정보나 서비스가 지원되는 공간이다.


후속대처방안도 없이 홈리스를 역에서 강제로 퇴거시킬 때, 홈리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또 다른 역사나 거리로 가는 일이다. 그렇게 내몰린 곳은 복지지원이나 공공기관의 손길이 더욱 닿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교통공사나 서울역 역장이 해야 하는 건, 아무 대책도 없이 노숙행위를 금지하고 홈리스를 내쫓는 게 아니라 역 주변에 머무는 홈리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연계하는 일이다. 또다시 겨울이 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홈리스를 향한 혐오와 형벌화 조치를 그만두고, 홈리스를 사지로 내모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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