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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폭염대책과 함께 적정 주거 지원책 동반돼야
주거취약계층 폭염대책 토론회 열려


<김인손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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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현실과 건강권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2·18 안전문화재단, 빈곤사회연대, 반빈곤네트워크, 인권운동연대의 주최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는 황승식 서울대보건대학교 교수,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이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건강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보라 녹색병원 인권치유센터 소장, 송오영 국가인권위 사회인권과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등이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날 발제에서는 ▲무더위 쉼터 대책에 대한 각 부처 간 연계 부족, ▲무더위 쉼터 장소와 접근성에 대한 고려 미흡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진단 실태조사, ▲폭염 대비 예산 확대, ▲폭염취약계층의 세분화 및 계층별 대응방안 마련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일시적 폭염대책 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어려워

▲  지난 8월 21일 열린 ‘폭염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현실과 건강권·인권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출처=빈곤사회연대>

이날 토론에서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비적정 주거지에서 적정 주거로 이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지원사업의 고질적인 공급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침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의 15% 선에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주대상의 사각지대 해소하고, 병역 여부나 저축액, 알코올 의존 여부 등 신청 과정에서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폭염으로 인해 주거취약계층이 겪는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여전히 대안은 미진하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과 함께 적정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동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폭염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리 홈리스나 단열과 환기가 되지 않는 찜통 같은 쪽방에서 생활해야 하는 쪽방 주민에게, 적정주거 대책이 없는 폭염 대책은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이다.


홈리스 폭염 피해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는 현실

홈리스의 사망원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지역의 노숙인 중 24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이외에 홈리스의 사망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중구난방으로 실시되는 폭염·혹한 대책에 앞서, ‘노숙인 생활시설’뿐 아니라 거리 홈리스와 쪽방 주민까지 포괄하는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행하고 이에 근거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에너지 복지 정책도 개선해야

에너지 복지 정책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현재 한국에너지재단의 에어컨 지원사업은 전세임대주택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자들의 거주기간이 매우 짧은데다 결과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여해 설치한 에어컨이 민간 소유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에너지 바우처 역시 ‘소득’과 ‘가구원 특성’을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에 따라 제공되는데, 특히 소득 기준의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포함될 뿐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가 적정 주거 마련을 위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전세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든 공공임대주택으로 에어컨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전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주거권 실현이야말로 최고의 폭염대책이다

여름철 상담·순찰 강화에서부터, 무더위 쉼터,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소화용수 살수, 구호물품 확보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폭염 대책은 한철을 견디기 위한 임시방편이 될 수는 있어도 결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최고의 폭염 대책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주거 마련이다. 한철나기 식의 일시적인 폭염대책이 아니라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적정주거 마련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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