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44
2019.08.04 (21:39:47)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6~9월의 홈리스 단신 (Ⅰ)


<김인손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 레일라니 파르하 유엔 특별보고관 <사진=연합뉴스>

UN 주거권 특별보좌관 방한 (참여연대 보도자료, 5월 21일자)
2018년 5월 14일부터 23일, 한국을 방문한 레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이하 유엔특보)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주거권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특보는 한국 정부가 ‘홈리스’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한다는 점, 홈리스들이 철도공사 등이 고용한 사설경비용역들로 인해 퇴거당하고 있다는 점, 쪽방·고시원과 같은 주거형태가 국제인권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안전성 역시 취약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 시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것을 느꼈다.” 유엔특보의 말이다. 유엔특보는 한국의 열악한 주거권 실태로 인해 사회로부터 배제당할 수밖에 없는 홈리스와 사회적 소수집단들의 상황에 공감하면서 주거빈곤층의 주거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엔특보는 2030년까지 홈리스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홈리스에 대한 국가폭력과 사회적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고정된 주소지가 없는 사람도 최저생계비와 주거급여 등 수급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권고하며 한국의 주거복지 체제와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9년 3월 UN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주거취약계층이 처한 열악한 상황과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 강제퇴소 자행한 여성홈리스 자활시설 규탄 기자회견 <사진=홈리스행동>

강제퇴소 당한 여성 홈리스, 인권위 진정 제기 (장애인신문, 5월 24일자)
2018년 5월 23일,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입소인 인권 침해, 강제퇴소 자행하는 여성홈리스 자활시설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설장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시정하고, 퇴거위기에 놓인 시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다. 피해 당사자인 여성홈리스 A씨는 “시설장에게 시설 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수차례 얘기했지만 묵살당했고, 이에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구청 측은 내가 민원을 냈다는 사실을 시설장에 알리는 등 이해하기 힘든 조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들을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시설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입소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이를 시설 운영에 대한 방해 행위로 간주해 문제제기 당사자를 퇴소시킨 이번 사건은 ‘시설입소’ 중심의 현행 정책기조의 허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시설 입소와 퇴소는 지자체에서 심사하게 돼있지만, 사실상 퇴소를 결정하는 핵심 주체는 시설장인 바, 입소자들은 필연적으로 시설관계자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다. 강제퇴소와 관련한 관계법령의 정비는 물론, 시설입소 중심의 현행 정책기조의 전환이 시급하다.


▲ 6월 21일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요구 기자회견 <사진=비마이너>

기초법공동행동, 빈곤층 소득하락 대책 요구 (비마이너, 6월 21일자)
2018년 6월 2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 등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빈곤층의 소득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기초법공동행동은 그 대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산정에서 주거용재산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개선, ▲급여별 선정기준 완화, ▲근로능력평가 폐지 등을 주장했다.
 
올해 1분기 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하 소득층(10%)인 1분위 가구들의 평균소득은 84만 1천원(가구원수 2.27명)으로, 2017년(106만원)에 비해 약 24만원 하락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했지만, 현재 복지부 안에는 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기초생활수급의 기본재산 공제액이 낮은데다가, 주택 가격이 일정액을 넘으면 거주 목적의 집도 초과 비용만큼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대상에서 쉽게 제외된다. 근로능력평가 제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노동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를 폐지하고 소득환산방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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