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120
2019.08.04 (21:31:57)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6~9월의 홈리스 단신 (Ⅱ)


<김인손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 7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앞 기자회견 <사진=레디앙>

기초법공동행동,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결과 관련 논평 발표(7월 20일)
2018년 7월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결과(13일 발표)와 정부의 1분위 소득하락 대책(18일 발표)에 대하여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 논평을 발표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두 발표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2019년 수급비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강제근로 폐지, ▲양질의 공공일자리 확대, ▲수급선정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2019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2.09%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8년 역사 중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자활사업 일자리 임금 상향 방안 또한 충분치 않다. 상향조정된 임금이 시장진입형·인턴형 자활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80%,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은 최저임금의 57%,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최저임금의 3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간제 자활근로를 도입하고 조건부과 유예자 및 조건불이행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 역시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저임금의 불안정한 강제근로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대상이다. 기초수급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다. 이번 논평을 통해 수급가구의 실제적인 생활실태와 삶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논의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비마이너>

서울시 ‘폭염' 재난으로 규정, 하지만... (뉴시스, 7월 30일)
2018년 7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폭염대비 긴급대책 회의에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폭염은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법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폭염을 조례상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5대 폭염취약계층(홀몸어르신, 저소득 취약계층, 홈리스, 쪽방 주민, 건설 현장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폭염취약계층이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리 홈리스와 쪽방촌 주민들에게 이 같은 서울시의 폭염대책은 물론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한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홈리스와 쪽방 주민들이 거리와 쪽방 등지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한 같은 문제가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위험한 시기를 잘 넘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쪽방에 대한 주거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쪽방지역의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지원주택의 물량을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이용자 착취 논란이 불거진 의정부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사진: CJ헬로뉴스 영상캡쳐)

의정부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홈리스 착취 논란 불거져 (CJ헬로뉴스, 9월 13일)
018년 9월 13일, 의정부시가 관할하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센터 이용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센터에서 운용중인 자활사업(곤충농장) 참여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했음에도 그 절반인 5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받아왔다. 나머지 시간은 봉사활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들이 봉사활동 명목으로 일한 시간은 총 1,650시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약 1,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런 사실이 보도된 이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해당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노숙인 자활사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센터 측의 궤변에서 보듯,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로 그 지위가 한정된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실제적인 내용이 교육이 아닌 ‘근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운영주체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사업 참여자의 입장에서 이 같은 파행적인 운영을 문제삼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은 물론, 관할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의정부시의 책임 있는 소명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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