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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30
2017.12.10 (16:04:46)
‘장례시간 3시간, 장례비용 40만원으로 한 사람의 존엄한 마지막을 보장할 수 있는가?’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공영장례 조례’를 둘러싸고 터져나온 질문이다. 지난 11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장례를 치를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공공이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해 18일 상임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비용에서 “실효성 없는 조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22520.html#csidx223a9923c98b5c4a8a243cb599683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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