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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_당일배포]_서울시공영장례조례안 개선요구 기자회견_171207.hwp



허울 뿐 인 공영장례 조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울시 공영장례조례() 개선 요구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본 단체는 거리, 시설, ()주택 등지에서 거주하다 사망하신 홈리스의 넋을 위로하고, 홈리스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매년 동짓날(12.22) 진행되는 홈리스 추모문화제와 함께, 홈리스 추모주간(12.18~22)을 통해 홈리스 복지와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11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12. 18. 10, 상임위 논의 예정). 박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제정안을 통해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장례를 제대로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이웃들이 공공의 지원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기초단체 차원에서의 공영장례조례는 있었지만 이번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 차원에서 공영장례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영장례가 보편적 사회보장이 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공영장례조례는 공영이라는 조례명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차라리 허울에 가깝습니다.

 

4. 공영장례란 조례() 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가족(무연고사망자의 경우 시에서 위탁받은 민간기관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공영장례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이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마련해서 최소한의 장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조례()은 최빈곤층인 기초수급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내용도 40만원 수준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제출된 조례()은 사각지대가 넓고 최소한의 장례 의식에 필요한 절차와 항목조차 담보하지 못하여, 설령 제정된다 하더라도 조례()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 이에, <2017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형식 갖추기에 불과한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규탄하고, 모든 서울시민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는 조례를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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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래 -

일시 : 2017127() 오전 10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앞 (덕수궁길 15)

순서

사회: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발언1 :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위로할 수 없는 서울시 조례() 규탄

- 이태헌 <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고문/ 쪽방 주민>

발언2 : 빈곤을 외면하는 서울시 조례() 규탄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발언3 : 차별 없는 공영장례조례 제정 촉구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학식 <홈리스행동, 회원>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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