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논평]

정부는 유엔사회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홈리스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7109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 심의 논의결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4차 정기 보고서(E/C.12/KOR/4)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혔다. 위원회는 홈리스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주거 부문과 관련, 한국정부의 주거 정책이 홈리스에 대한 장기적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적절하지 않은 주거에 거주하는 개인과 가구의 숫자가 많다는 점”, “주택부족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 높은 주거 비용”, “강제 퇴거에 대한 적절한 세입자 보호 장치 부족대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한국의 주거현실과 홈리스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직시하고 있었다.

 

일련의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주택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 낼 것을 촉구하며 홈리스의 근본원인을 다루고 홈리스 개인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라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2012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시행 이후 201621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16~’20)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이 종합계획은 민주적인 의견수렴과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만들어졌으며, 법령에 따른 내용도 담지 않고 있다. 사업대상거리노숙인, 시설노숙인으로 임의 축소하였고, 법령에서 규정한 재정계획”, “노숙인 등의 증감과 관련된 사회적·경제적·인구학적 환경 및 그 변화에 대한 전망등은 통째로 누락되어 있다. 홈리스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또한 1997IMF이후 20년이 된 시점에서 고용, 주거, 사회복지정책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홈리스 발생의 상관성을 파악하여 이를 대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안목에 따른 전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대체 어떤 방식으로 홈리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홈리스에 대한 권고 내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927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책을 발표하였다. 복지부는 해당 실태조사의 의미를 노숙인복지법 시행 후 최초로 근거 중심의 종합게획 수립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라고 밝히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종합계획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실태조사 결과, 노숙인 등의 전체 인원은 11,340명인데, 그 중에 거리노숙인 수는 기존 행정자료상 20141,138명에서 201696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였지만 2016 실태조사 결과 1,522명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일정한 규모의 거리 노숙인이 줄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신규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홈리스를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을 파악한 전망과 그에 따른 법 개정 및 실행계획, 부실한 사회안전망의 재정비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정부는 위원회의 뼈있는 우려를 귀 담아 들어야 한다. 유엔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현재 노숙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하고 실질적인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재정을 마련하여 홈리스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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