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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유인해 입원시킨 병원장‥행정소송 기각?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에 수십억대 요양급여 환수처분…1심 패한 후 공단은 '처분 취소'

조운기자 goodnews@medipana.com 2017-08-26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경찰의 수사결과통보만 믿고 의료기관 요양급여환수 처분을 내린 공단이 최근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의 수사결과통보에 기대 환수처분을 내린 공단은 해당 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한 후 환수처분 취소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강화에서 A병원을 운영하는 B씨는 지난 2014년 8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여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통보받았다.

당시 공단은 2014년 7월 28일 인천강화경찰서장이 A병원에 대해 87명의 노숙자에게 편의제공을 유인으로 병원에 입원시킨 사실 및 의료기관 이중개설·운영한 사실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통보를 토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공단이 A병원의 이 같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죄가 인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백한 근거와 이유 없이 수십억 대의 환수 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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