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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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당국의 안전불감증, 또 다른 참사 재현된다.

- 복지부의 요양병원 당직의료인에 대한 잘못된 유권해석 철회하고 인력기준 강화하라! -


지난 6 2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라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기에 요양병원에 한해서 당직의료인 대상인 간호인력 중 2/3 이하를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다.

 

우리는 이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온 국민을 분노와 비탄에 잠기게 만든 세월호 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통해 온 국민이 안전과 생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채 규제 완화로 인한 구조적인 위험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당직의료인 대상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유권해석이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41조에도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 제 1항에 의하면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 치과의사 ·한의사 ·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라 함은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에서 당직 근무 시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의료인이 아님을 의료법에 명백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당직의료인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하는 것은 스스로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에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둘 수 있다고 요양병원에만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은 의료인 정원규정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당직의료인 규정과는 완전히 무관한 어불성설의 해석이다.

 

둘째 병원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직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 대한 제반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직의료인의 수가 적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장상화재참사에서 보듯이 불이 난 2층 별관에는 환자 34명이 입원하고 있었지만, 이 시간에 이들을 보호할 인력은 간호조무사 1명이 전부였다. 현행 의료법에는 야간 당직에 환자 20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만 근무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었지만, 이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다수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 이 같은 근무 인력현황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야간에도 충분한 의료인력과 재난 상황에 대비한 보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었다면, 이 정도의 대형참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참사를 보면 요양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문제가 있었다. 환자의 생명보다 돈이 우선인 추악한 발로로 발생한 인재다. 안전과 생명은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요양병원의 인력난 현실화라는 명목으로 편법과 부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작태로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언제까지 고질적인 안전불감증, 무사안일주의, 관료주의 행태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요양병원 환자의 안전을 위해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현장에 적정한 인력보장은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우려를 표하며 요양병원이 더는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용소가 아니라 안전하고 병원다운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복지부의 이번 유권해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의료법상 인력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인력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2014 7 28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 및

요양병원 개선 대책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광주인권센타, 노년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전남지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홈리스행동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장성요양병원화재참사가족대책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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