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의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38세 거리홈리스 홍모씨가 변사한 채로 발견되었다. 그는 시골 화전민의 아들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집 배달원, 봉제업 등을 떠돌며 어린 나이에 생업전선에 나갔다고 한다. 그러다 IMF 때 봉제공장이 폐업하고, 엎친데 덮친 격으로 사장이 홍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 그 후 취업을 했지만 빚 독촉에 일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노숙생활에 이르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부양의무자인 부친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홍씨를 부양할 능력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그를 죽음으로 내 몬 결정적 계기는 ‘의료급여’, ‘노숙인 의료체계’의 부실에 있었다. 홍씨는 진료비 체납으로 모 시립병원에서 진료거부를 받은 경험이 있다. 2008년 개정된 의료급여법 지침은 행려환자일 경우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고, 납부가 안되면 체납자로 분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도 문제다. 올 해 7월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이는 개선은커녕 노숙인 환자는 우선 무료진료소와 보건소에서 진료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본인 확인가능한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가 불가하며, 입원을 2주로 제한하는 등 홈리스의 현실을 반영치 않은 의료서비스 개악에 불과하다. 알코올, 정신질환에 대한 진료 역시 적은 입원 병상과 치료 후 연계서비스의 부족, 특히 여성 노숙인 정신질환 환자의 경우 입원 치료받을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방문으로 홍씨의 죽음과 안타까운 사연은 널리 알려졌으나, 허약한 의료급여제도와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는 수많은, 또 다른 홍씨의 죽음을 만들어내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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