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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23:35:02)

4월 10일 노숙인 김모씨가 시장 점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김씨는 식당을 찾았다가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사를 못하고, 동전교환을 하러 들린 슈퍼에서 “장애인 수당이나 받지 왜 돌아다니냐”는 말을 듣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9일에는 용산역 아이파크 몰 의류박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노숙인 정모씨가 입건됐다. 정씨는 오전 1시 경 용산역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이파크 몰 직원에게 쫓겨났고 이에 앙심을 품고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이었다. 5월 24일에는 노숙인 이모씨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역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전동차 내부와 역사에 소화액을 뿌리기도 했다.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은 노숙인에 대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낙인이 만들어낸 범죄다. 식당에 돈을 내고 밥 먹으러 가는 게 거부당하고, 잘 곳이 없어 철도와 지하철 역사를 전전하는 노숙인들을 비웃거나 쫓아내는 사회에서 노숙인들은 분노를 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별과 모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노숙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쫓아내거나, 쉼터 등에 입소시키는 방식은 결국 노숙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과 낙인을 강화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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