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4403
2011.12.20 (23:29:36)

7월 21일 언론을 통해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가 알려졌다. 한국철도공사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8월 22일부터 역사 내 야간 노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인권위는 이 조치가 미친 영향에 대한 긴급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서울역은 강제퇴거 조치 발표이후 주간에도 노숙인으로 보이는 이들을 퇴거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조치는 겨울이 닥친 현재까지도 철회되고 있지 않으며 도리어 11월 23일 부산역에서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를 발표하는 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역은 초기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며, 각종 노숙인 시설과 정보가 밀집되어 있어 노숙인 생존과 복지에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다. 당장 겨울이 닥쳐오면서 그 동안 추위를 피해 역사 내에서 잠을 자던 많은 노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으며, 추운 겨울 인명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철도공사는 강제퇴거 방침을 발표하며, 노숙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차별과 낙인을 더욱 강화시켰다. 몇몇 소수가 벌인 일들을 노숙인 집단 전체가 그런 것 인양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재하면 될 일이다. 서울역은 노숙인 전체를 범죄자 집단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이 사회에서 가장 배제당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인 노숙인들이 가장 먼저 찾는 장소로서 서울역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더 추워지기 전에 서울역을 당장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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