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조회 수 : 2615
2011.11.15 (11:29:12)
 
      논 평      

 
 
 

 

「민관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

 

 

전면 재 검토해야

 

 

보건복지부는 어제(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민관합동 노숙인 위기관리팀(ACT팀+현장대응팀)’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어제 복지부는 위기관리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위 대책은 “만성 알콜·정신질환·결핵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역량과 조건이 현저히 미달하며, 오히려 ‘보호’보다는 ‘침해’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홈리스행동은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과 입장을 제출하며, 위기관리팀의 섣부른 시행 이전 정신·중독성 질환, 만성질환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1.일방적 계획 수립

복지부는 알콜중독·정신질환·결핵 노숙인에 대한 개입 및 특별보호를 위해 노숙인 관련 민간 기관들이 8월부터 수차례 논의를 거쳐 노숙인 위기관리팀을 구성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홈리스 인권단체’의 참여와 동의를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러나 지난 10일 모 민간단체가 본 단체와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에 위기관리팀 참여를 제안한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부가 위 대책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어떤 형태로든 홈리스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방식이 복지부의 행정관행이거나 복지부식 ‘민관합동’일런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민주적인 방식은 될 수 없다. 공동의 실천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주체간의 합의에 따른 계획이 생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가 말하는 ‘홈리스인권단체’들은 단 한 차례의 회의 참여 요청도, 계획의 검토도 요청받은 적이 없다. 정책 실천 파트너로 가정한 단위조차 누락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시나리오에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를 구하는 것은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위 대책 실행에 있어 인권보장을 우선시하겠다는 의도마저 의심케하기 충분한 조처라 할 것이다.

 

 

2.인권단체에 대한 바람막이식 인식

복지부는 인권단체들에게 “거리노숙인 위기관리 활동에 인권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숙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입원(입소)시 인권측면에서의 판단 및 동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 인권단체는 물론 그 누구도 거리노숙인의 자기결정권을 초월하여 대리 취급할 권한은 없으며, 인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관’ 내지 ‘감별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특히 복지부의 계획은 ‘입원(입소)’시에만 한정하여 인권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데, 특정상황에 처한 개인에 대한 일회적인 관계와 정보 입력을 통해 ‘인권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이 당초 가능하지 않다. 그럼에도 인권단체들에게 위와 같은 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정신질환·알코올중독 노숙인의 강제입원과 결핵환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실행에 있어 복지부와 여타 참여 단위들의 책임을 면하거나, 부진한 실적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딴지를 핑계로 삼겠다는 의도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위 팀이 인권적으로 구성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팀 구성원 모두에게 인권의 원칙이 수용되고, 이를 기반으로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게 해야 한다. 단지 ‘인권전문가’식의 병렬적 배치로는 결코 정책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3.연계 체계, 가용 자원의 빈곤

위기관리팀이 가정하는 연계체계로는 (정신)병원, 결핵관리시설, 부랑인시설, 노숙인쉼터가 유일하다. 복지부는 위기개입대상 거리노숙인들이 ‘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으나, 병원이나 시설을 경유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 사례를 봤을 때 정신, 중독성 질환자들도 단독 거처확보를 통해 질환관리와 사례관리가 가능하며, 따라서 이는 부당전제라 할 것이다. 이에, 개입대상 거리노숙인을 위한 주거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지역정신보건체계와 노숙인 복지·의료와의 단절(노숙인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태) 역시 해소되어야 할 과제다.

또한 위 사업의 성공 여부는 연계 가능한 (정신)병원의 병상 확보가 관건적이다. 그동안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를 통한 입원은 항상 병상 부족이란 장벽에 부딪혔고, 그에 따른 병원들의 입원거부(치료 도중 퇴원 환자에 대한 일정 기간 내 재입원 불가방침)도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 노숙인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한데 노숙인 의료지원체계로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서울시내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내 입원 가능한 국공립병원이 두 곳 있지만 그동안 병원 자체 방침으로 여성노숙의료환자에 대한 입원거부로 입원이 성사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 민간 병원 역시 노숙인 진료 지정병원이 아닌 관계로 이용 불가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듯, 가용자원을 불비한 채 이뤄지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만으로는 결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4.시범사업 아닌 체계화 필요

내년 6월이면 노숙인복지법이 시행되며, 현재 복지부는 기간 내 하위법령 제정 및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즉, 현 시기는 그동안 개별적, 단기적으로 진행된 노숙인 복지 서비스들을 체제 내로 정리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물론 위 사업과 같은 시도가 없었다면 복지부가 말하듯 시범사업 형태의 기획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위와 같은 시도는 즐비했고 충분한 시행착오와 시사점이 제출된 바 있다(아래박스 참조). 따라서 또 다시 한시적으로, 불안정하게 팀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수렴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시인력의 확보이다. 정신·중독성 질환 노숙인에 대해서는 의학적 평가 이전, 전문인력을 통한 사례관리적인 개입과 이를 통한 정기·장기적인 상담과 관계형성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 정신·중독성 질환 노숙인이라 할지라도 입원 등에 대한 판단을 인권단체 등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닌,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질환관리와 치료연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ACT팀’과 1차 사정 및 사례관리역인 ‘현장대응팀’ 모두 자원봉사에 의탁한다는 것은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에도 미달할 치명적 한계라 할 것이다.

○.서울시광역정신보건센터의 거리상담과 모바일팀 활동 : 2005년~2009년, 서울시의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일방적 사업 중단.

 

○.전국의 알코올 상담센터 및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한 알코올·정신질환자 조기발견, 교육 및 상담, 재활치료서비스 등 노숙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2010년 6월~11월, G20대책.

 

○.정신보건 전문요원 노숙현장에 투입 : 2011년 8월~9월,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전문상담 상시 실시하고, 약물을 투입하지 않는(Non-Medical)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건강음주 희망 프로젝트사업(서울시) : 문제 음주자(노숙,행려포함)에 치료기회를 제공, 2011년 10월 4일~12월, 2012년 예산 미 편성.

 

 

5.개입 대상의 이질성과 통제책으로의 전락 가능성

위기관리팀은 ‘만성 알콜·정신·결핵질환’ 거리노숙인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 질환은 ‘위기’라는 표현으로 동질화되고 있으나, 분명 정신과적 질환과 호흡기질환으로 전혀 공통성이 없다.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위험’, ‘전염’과 같은 사회적 공포를 유발한다는 것인데, 이런 인식에 기반한 대책은 질환과 환자 중심이 아닌 사후적 수단을 통한 통제와 격리대책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 복지부는 “‘11.6.8 부터는 위 법령 외에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사 등 위기상황시 응급조치 가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위 법은 응급상황시 노숙인 등은 응급조치에 응할 것을 의무(제4조)로, 응급상황과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14조) 하고 있다. 즉, 정책 당국의 입장에 따라 노숙인 등의 결정권과 선택권이 합법적으로 제약될 위험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기’라는 동질성에 대한 부각은 질병이라는 원인의 해결보다는 신속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현상적 개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알코올·정신질환과 결핵은 각 주제별로 분리, 각각의 의료적·사회복지적 지원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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