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조회 수 : 2355
2010.07.18 (11:41:01)
7월 3일, 거리노숙인 백화점 경비업체 직원에 의해 폭행 사망!
거리 노숙인 안전 보호 대책 즉각 마련하라!

지난 3일 서울 영등포 S 백화점 경비업체 직원(29세)의 폭행으로 거리노숙인 황 모씨(60세)가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의 보도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다. 경비업체 직원은 비교적 인적이 한산한 곳인 백화점 주차 타워 앞에서 노숙을 하던 황 씨를 발로 차고 밀어뜨린 후 백화점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긴 후 방치하였다. 그 후 시민의 신고로 구급대에 실려가던 황씨는 이송도중 사망하고 말았다. 노숙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저항력이 없는 노구의 황 씨는 그렇게 어이없이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철도공사 직원과 공익요원들은 역사 내에서 뼈가 부러진 채 노숙하던 장 모씨를 역사 밖으로 내몬 후 사망하게 한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이례적 판결’이 언론에 보도되며 뒤늦게 사건이 알려진 바 있다. 두 명의 망인 모두 수많은 인파가 흐르는 공공역사 인근에서 건강의 문제로 쓰러져 있었으나 백화점과 철도역사의 청결을 목숨보다 아끼는 경비원과 역무원에 의해 먼저 발견되었고, 그들의 처분에 따라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망사고는 근래의 일만은 아니다. 노숙인구가 상존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사례는 수도 없이 쌓여왔고, 2005년 1월에는 노숙생활자에 대한 비인간적 처사에 분노한 당사자들의 집단행동도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무총리조정실과 서울시 등 행정이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본 단체 역시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한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였고, 철도공사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채 노숙생활자들의 비인간적 죽음은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거리 노숙인들의 절반은 ‘마땅히 가 있을 곳이 없어서’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노숙 동료들과의 관계나 인근 인력시장과 같은 이유로, 생존의 방편으로 공공역사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노숙인들을 역사 밖으로 내모는 데만 집중할 뿐 최소한의 인도적 조처마저 외면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케 할 최소한의 업무지침마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공공역사가 민자화되면서, 인근에 대형 쇼핑몰이나 빌딩이 들어서 사설 경비원들과 노숙인들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고, 일부의 경우 사설 경비원이 지하도를 순찰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노숙인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전무한 채 업무에 배치된다. 따라서 이번과 같은 사고는 늘 예정될 수밖에 없고, 그러하기에 사건 발생 시 단순히 역무원이나 철도특사경, 경비원 같은 가해자의 인격만을 비난하거나, ‘재수 혹은 어쩌다 운 없게’ 식의 사인(私人)과 사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는 것이다. 개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 아닌, 최소한 다음과 같은 공식적 재발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두 망인의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응답일 것이다.

첫째, 본 사망사건을 초래한 백화점 측은 그간 경비 업무처리관행을 공개하고, 본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가해자 뿐 아니라 백화점, 해당 경비업체 역시 동일한 혐의를 받아 마땅하다. 그간 경비원들에게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였는지, 수없이 빈번했을 노숙인들과 경비원들과의 접촉 시 업무처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공개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비 용역의 노숙인 단속, 접촉을 원천 금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망사건의 책임을 경비원 개인에게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한다면, 힘없이 죽어간 한 개인이 목숨 값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절절히 알 수 있도록 끈질기게 싸울 것이다.

둘째, 한국철도공사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동안 제기되었던 공공역사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구비되었다면, 망인이 홀로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폭력에 무방비한 채 노출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프랑스, 미국 등지의 사례를 보면 공공역사는 위기에 처한 이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공간임을 인지하고 국철, 교통공사, 기타 공기업들이 홈리스지원 전문조직과 연계하여 대책수립과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역사가 철도 이용자들과 이윤창출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지원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는 인식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우리 역시 그동안 노숙 생활자들의 생명까지 빼앗는 수많은 단속의 병폐를 경험하며, 인식 변화의 계기를 너무도 충분히 경험해 왔다. 철도공사는 업무 담당자들이 노숙인, 건강악화자 등 위기에 처한 이들과 접촉 시 지킬 수 있도록 인권보호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과 서울시 역시 책임이 있다. 서울시는 그간 거리 노숙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서울시는 핵심프로젝트인 경제문화도시마케팅 사업 수행을 위해 2007년 부터 상담팀별 쉼터 입소 목표를 제시하는 ‘상담 목표제’, 군 전역자 집단을로 구성된 ‘노숙인 순찰대’를 시행하며 쉼터 입소만을 강요해 왔다. 특히, 만성/ 중독성 질환자들의 경우 범죄 피해에 취약하나 연계할 수 있는 병원과 치료시설의 절대부족으로 거리에서 방치되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다. 경찰 역시 노숙인들을 폭력과 경제 범죄로부터 예방, 보호, 해결하기는커녕 어떠한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통해 이들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유일한 선택인 ‘거리’에서마저 점점 밀려나도록 압박하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그간의 관례를 반성하고, 경제, 사회적 관계 모두에 있어 위기에 처한 노숙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거리’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사례로 끝나지 않도록 사건과 관계된 모든 흐름들을 주목할 것이다. 본 사건으로 드러난 무능한 노숙인 지원체계, 사회위기계층에 대한 안전 문제가 반드시 개선되도록, 더 이상 거리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지치고 병들어 저항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맞아 죽는’ 참극만은 반드시 막아내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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