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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돈의동주민협동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담당

발    신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 010-8495-0283, homelessact@gmail.com)

참여연대 (홍정훈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010-2059-1886, welfar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

날    짜

2019. 06. 27. (총 3 쪽)

보 도 자 료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빈곤·주거 시민사회단체, 국토부가 행정예고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거리노숙, 쪽방, 고시원 등 홈리스 상태를 살고 있는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돈의동주민협동회,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이하 ‘홈리스주거팀')은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2019년 6월 27일 제출했습니다. 홈리스주거팀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 취지에 동의하지만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의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불분명한데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인 매입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 붙임자료. 시민사회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2.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안은 2018년 10월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을 2019년 상반기까지 도입할 것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홈리스주거팀은 국토교통부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 입주대상을 확대하고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선정의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특히 입주신청자를 대상화하는 성실서약인 ‘자활계획서’의 폐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소득·자산 확인 간소화, 1인가구용 주택에 대한 면적 제한(50m² 이하) 삭제와 같은 개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전히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미달 내지 역행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3. 우선 기존의 ‘주거지원사업’이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되는 것이 어떤 변화를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의 정의만 새로이 서술했을 뿐, 기존의 주거지원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업의 성격과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차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PC방, 만화방에 거주하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한부모여성 등을 지원 대상자에 추가했으나, 대상을 단순히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의하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은 ‘비적정 주거 혹은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한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4. 현행 지침은 주거지원사업의 입주신청 통로 주민센터, LH공사, 운영기관으로 불필요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LH공사가 입주신청 통로의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침은 민간의 운영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등의 권한을 이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기관이 자활의지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주자’를 선별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활계획서를 폐지하면서도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철회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입주자 선정위원회와 입주신청서 등 신청자에게 낙인을 유발하는 차별적인 제도를 반드시 함께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책임은 공공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약속한 바에 따라 기초자지단체 중심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할 것이며, 동시에 주거지원사업의 수요조사 방식도 개선해야 합니다. 

  5.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으로 매년 2,000호만큼의 분량을 배정했으나 그마저도 온전히 공급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유형 중에서도 매입임대주택보다 전세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나,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리스주거팀은 이상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안에 조속히 반영할 것과, 그와 더불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급 부족,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

▶ 붙임자료. 시민사회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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