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퇴보중인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정책 (上)

서울시가 밝힌 '개선사항', 홈리스 당사자를 위한 개선은 없다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작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는 서울시에 노숙인 일자리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공공일자리(노숙인 반일제 일자리) 사업의 축소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서울시 인권위가 빠르게 제동을 걸고 일자리 정책의 개선을 주문했던 것이다. 

 

“노숙인 등이 (반)실업 상태에 놓이거나 불안정ㆍ저임금 민간일자리 취업을 강요받지 않도록, 서울특별시장은 노숙인 등 대상 공공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2020. 6. 23)

 

이 같은 권고결정을 수용한 서울시는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시도를 곧바로 중단하였다. 동시에 “공공일자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1년이 흐른 지금,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정책은 개선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올해 초 서울시가 내놓은 <2021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면면은 노숙인 일자리정책이 외려 양적‧질적으로 퇴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서울시 스스로 ‘개선사항’이라 밝히고 있는 내용들(전일제 일자리 비중 확대, 반일제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우선권 부여)부터 살펴보자. 

 

먼저, 시는 공공일자리 중 전일제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때 서울시가 비교의 준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전년도 실적이 아닌 ‘목표치’이다. 그러니까 서코로나19 팬데믹 이전, ‘공공예산 절감’을 앞세우며 전일제 일자리를 계속 축소하였던 시절에 세운 목표치를 서울시가 비교군으로 삼아 ‘비중 확대’ 운운하고 있다는 얘기다. 작년 실적과 비교할 때, 전일제 일자리의 비중은 23.8%에서 21.4%로 오히려 감소하였고, 총 일자리 개수 역시 작년 215개에서 올해 184개로 줄어들었다. 

 

둘째, 반일제 일자리(옛 특별자활근로)의 참여기간을 연장했다는 서울시의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다. 1년에 3개월까지만 참여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 다만, 65세 이상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에 한해 기존 1회 연장이 가능했던 것을 2회로 늘렸을 따름이다. 

 

셋째,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일자리 참여 시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선사항’이기는커녕 가장 심각한 ‘퇴보사항’이라고 말해야 옳다. 왜냐하면 이는 거처형태에 따라 지원에 차등을 두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홈리스에 대한 고용지원을 독립적인 복지서비스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책대상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 생활시설 입소자에게 고용지원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이 같은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법에 근거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시설입소’를 위한 수단으로 격하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크다.

 

지면상 더 언급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 스스로 ‘개선사항’이라고 밝힌 부분들조차 이러할진대 디테일한 차원의 문제가 없을 리 만무하다. 그런데 도대체 왜일까.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임에도, 인권위의 권고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왜 서울시의 일자리정책은 퇴보만을 거듭하는 것일까.  ※ 다음호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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