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https://bit.ly/3uujHoT

 

[보도자료] "거리홈리스의 짐은 쓰레기가 아니다" 노숙 물품 무단 폐기한 한국철도공사 등 공권력 규탄 기자회견

 

1.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지난 6월 7일, 서울역 광장(도로 측)에 설치돼 있던 노숙용 텐트와 물품이 수거 및 폐기처분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중구청, 서울역파출소(노숙인전담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의 요청으로 서울역파출소(노숙인전담경찰), 서울중구청, 서울시립노숙인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합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상, 이런 조치들이 ‘민원’을 이유로 하는 것과 달리 당일 조치는 5.25.발생한 용산역 텐트촌 화재를 계기로 ‘화재 예방, 위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홈리스에게 발생한 재난을 인근 지역 홈리스를 탄압할 이유로 삼는 비열하고도 치졸한 짓입니다.

 

3. 한국철도공사, 경찰, 구청, 시립노숙인시설 등의 공권력이 거리 홈리스의 물품을 수거, 폐기처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고질적 폐단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입니다. 본 단체는 이에 대해 지속 문제제기 하였고, 2021년 11월 발생한 유사 사건 대응 시 서울 중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철거가 아닌 상담과 설득을 우선으로 하고, 부득이 집행 필요시 당사자와 협의하되, 협의불발로 집행할 경우 홈리스행동에 알려 적법절차대로 진행되는 지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노숙 물품 수거·폐기의 경우 서울 중구청(사회복지과)은 정비 이후에야 사실을 알았는데,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이 정비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인 6.8.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노숙 물품 수거·폐기에 대한 구체 문제 제기에 앞서 6.7.진행된 정비는 행정절차부터 위반하였기에 부당합니다.  

 

4. 「행정대집행법」은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 후 진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노숙 물품에 대한 폐기처분은 이 절차를 따르지 않고, 대부분 「도로법」 제74조,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조항의 적용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도로법」을 적용한 노숙 물품의 철거는 노숙 물품을 쓰레기와 동급으로 하찮게 보는 공권력의 인식에서 비롯한 것이자, 수거한 물품을 적치물로 보관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공권력 스스로 「도로법」이 정한 사항조차 지키지 않는 부당한 행정입니다. 나아가, 이번 정비의 경우 「도로법」도 경과한 채, 일상적인 청소행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온당한 절차로서 부득이 노숙 물품을 수거·폐기 처분해야 한다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고, 대집행영장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마땅합니다. 거리 홈리스의 물품이라고 함부로, 공권력 입맛에 맞게 간편하게 처분되어도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서울역파출소 노숙인 전담 경찰 박OO은 노숙 물품 수거 이전에 노숙 당사자들로하여 물품 수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명부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의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무것도 없어, 사실상 동의가 아닌 공권력 알리바이 만들기에 불과합니다. 

 

5. 2009년, 유엔 해비타트와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보고서를 통해 “홈리스 상태, 방랑이나 한뎃잠을 자는 것을 범죄화하는 법률은 거리에서 홈리스들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정화 조치들과 더불어 홈리스들의 신체·정신적인 온전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홈리스들은 안전한 주거와 사생활 보장이 거의 불가능해 폭력과 위협, 괴롭힘에 훨씬 더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UN OHCHR&UN HABITAT, 2009.). 2011년 8월, 유엔의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는 “빈곤층을 처벌하고, 분리하고, 통제하며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정책, 법률, 행정적 규제를 ‘형벌화 조치’(penalization measures)”로 지칭하였습니다. 보고서는 형벌화 조치의 4가지 영역으로 “(a) 빈곤층이 공공장소에서 행하는 생계유지 활동들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 규제, 관행, (b) 빈곤층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주는 고급화(젠트리피케이션), 공공장소의 사유화와 관련된 도시 계획상의 규제와 조치들, (c) 사회보장과 공공서비스 이용에 부과되는 요구와 조건들로 인한 빈곤층의 자율성, 개인과 가족의 사생활 침해, (d) 빈곤층의 안전과 자유를 위협하는 구금과 투옥의 과도하고 자의적인 사용”를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공공 정책에 뿌리내린 편견과 고정관념의 결과이며, 형벌화 조치의 부정적인 영향이 중첩·강화되어 빈곤을 악화하고 영속화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Magdalena Sepúlveda Carmona, 2011.8.4.). 이를 염두할 때 이번, 그리고 지속 발생하고 있는 노숙 물품 수거·폐기 처분 행정은 빈곤에 대한 ‘형벌화 조치’의 대표사례라 할 것입니다.

 

6. 우리는 홈리스가 거리,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최선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주택, 의료, 노동, 복지 등 제 사회정책과 환경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한뎃 잠, 한뎃 살림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적정 주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노숙인 복지’의 실력이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철도공사 서울역, 경찰, 구청, 서울시립노숙인시설 등 홈리스를 관계하는 공권력이 한 패가 되어 홈리스를 내모는 일이 공권력의 쓸모인 줄 아는 공공성의 왜곡과 왜소함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짐’이 아니라, ‘집’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홈리스’가 문제가 아니라 ‘홈리스 상태’를 양산하는 사회 질서가 문제입니다.

 

7. 이에 홈리스행동은 오늘(7.7.) 오전 10시, 거리 홈리스의 물품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폐기하는 공권력의 행태를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홈리스의 물품이 부당한 행정으로 인해 강제 폐기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홈리스행동은 해당 사안에 관한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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