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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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문 링크 https://bit.ly/3a24e88

 

보건복지부는 거리 홈리스 현장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하라 : 보건복지부 2022년 「노숙인 복지사업 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에 부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21년~‘25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제2차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역할을 수행할 노숙인시설을 2022년 5월 23일(월)부터 6월 10일(금)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은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심리상담” 등 ‘노숙인 등’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보건복지부가 언급했듯, ‘제2차 종합계획’은 거리홈리스 40인 이상 광역지자체에 응급숙소·급식서비스 제공 등을 정부·광역 지자체의 필수 역할로 하고, 종합지원센터 설치 확대, 일시보호시설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번 공고로 드러난 계획은 종합계획이 목표한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은커녕, 오히려 그 존재 자체가 반인권적인 ‘노숙인 생활시설’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거리 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분야 1)”을 공모하면서 신청자격을 “현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 소재한 노숙인자활·재활·요양시설”로 한정하였다. 이들은 모두 입소 생활시설이다. 그러나 이번 공고의 배경인 ‘제2차 종합계획’의 추진 과제는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1-1)이다. 문언 그대로 “거리 노숙인”이 있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만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은 거리홈리스가 존재하는 현장에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이미 ‘제2차 종합계획’은 “거리 노숙인의 노숙현장에 인접한 일시보호시설 확대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비단 ‘제2차 종합계획’ 뿐 아니라 거리 노숙 현장에서의 지원은 거리 홈리스의 지원의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다른 대상과 달리 노숙인 복지실천에서는 현장접근이 선택이 아니라 서비스가 가져야 할 필수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남기철, 2009, 노숙인복지론). 2002년을 시작으로 설치돼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의 전신으로 역할했던 상담보호센터는 시설입소에만 치중되었던 정책을 넘어 거리홈리스들이 밀집한 지역에 설치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이태진 외, 2003, 노숙자·부랑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거리홈리스가 존재하는 곳에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상식에 가깝다. 하필이면 왜 서울역, 영등포역 인근에 일시보호시설,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겠는가?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생활시설’에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이한 계획을 세운 것은 원칙과 철학의 부재와 함께,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원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고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원은 일시보호시설·종합지원센터 1개소당 연간 운영비 4천만원(3개소에 1억 2천만원)이 전부로, “전담 인력 채용, 사례관리, 위기관리 활동 경비, 종사자 교육비 등 지원”에 불과하다. 거리홈리스 생활 현장에 시설을 건립하거나 임차할 예산은 아예 없다. 기반 없이 사업을 하려다보니 입소 생활시설 병설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다. 말이 좋아 “거리노숙인 지원 전담조직 구성·운영”이지 생활시설의 부서 하나 늘려주는 꼴이다. 한술 더 떠 보건복지부는 사업수행기관의 지원 타당성 평가항목 배점 20점 중 거리홈리스의 접근성을 좌우할 “교통 및 지리적 입지”는 5점에 불과한 반면, “해당 시설의 최근 5년간 노숙인 신규 입소자 현황”은 총 10점으로 절반의 비중을 두었다. “거리 노숙인 현장 보호”를 위한 계획인지, 노숙인 생활시설의 입소자 충원을 위한 계획인지 헷갈릴 정도다.

 

작년 12월 발표된 ‘제2차 종합계획’은 1차에 비해 몇가지 중요한 개선점을 담고 있다.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거리 노숙인 40인 이상 광역지자체의 응급숙소, 급식서비스 제공 의무,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의 확대 추진),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거리 노숙인 40명 이상 주요밀집지역에 현장진료센터 설치, 의료지원 실태파악을 통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이 시행되면 홈리스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첫 개선시도인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부터 엉뚱한 길로 들어서려 하고 있다. 

“노숙인 생활시설”과 “거리 노숙인 현장지원 체계 구축”은 양립할 수 없다. 생활시설에 거리홈리스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시설 입소 중심으로 회귀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反(반) 복지적인 방침일 따름이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진행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5년 전 조사에 비해 거리홈리스의 수도권 집중, 입소생활시설 홈리스의 시설생활 장기화(20년 이상 거주자, 31.1%), 고령화 등의 특징을 보였다. 거리홈리스 현장지원체계가 전 국토에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고, 구조 상 인간다움을 담보할 수 없는 생활시설 의존이 크기에 홈리스 셋 중 하나는 20년 이상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기간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2차 종합계획에 근거한 ‘사업 공모’란 것이 생활시설 3개를 골라 4천 만원씩 주겠다는 것이어서야 무슨 개선을 기대하겠는가.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숙인 복지사업 지원」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즉각 철회하고 거리홈리스 현장지원 체계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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