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특집] 

 

용산구청에 주거대책 요구했던 용산역 텐트촌 주민들,

진통 끝 임대주택 입주 신청 마쳐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20220527_103834.jpg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하는 텐트촌 주민들과 활동가들 <사진=홈리스행동>

 

6월 2일, 용산역 후면 텐트촌에서 거주하는 네 명의 주민들이 인근 주민센터(용산구 한강로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마쳤다. 용산역과 드래곤시티호텔을 잇는 새 공중보행교 건설로 퇴거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대책 없는 공사 강행을 규탄하며 주거대책을 요구한 지 약 2개월 만의 일이다. 텐트촌 주민들을 주거지원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던 용산구청이 뒤늦게서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대상임을 인정함에 따라 임대주택 신청과 접수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날 입주 신청을 한 텐트촌 주민 이창복(남ㆍ66세)씨는 주민센터를 나서면서 “용산구청이 왜 그렇게 뜸을 들이고 훼방을 놓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등의 열악한 거처에서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사업으로, 올해 1인가구 기준 소득 2,248,479원 이하, 재산 2억 4,2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용산구청의 소극행정으로 늦어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이창복씨를 비롯한 텐트촌 주민들은 국토부 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이지만, 용산구청의 소극적인 복지 행정과 잘못된 규정 해석으로 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늦어졌다. 구청 측은 행정상 주소지 등록(전입신고) 및 실거주 여부를 문제 삼으며 텐트촌 주민들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주민들과 반(反)빈곤 운동단체 활동가들이 상기 국토부 지침을 근거로 문제 제기했지만, 구청은 국토부에 서면 질의를 보내고는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렇듯 용산구청이 미온적인 복지 행정으로 일관하는 사이, 지난달 4일과 9일에 걸쳐 공중보행교 공사구간 내 텐트 두 동이 강제철거되었고, 이어 25일에는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텐트 수 동이 전소ㆍ부분 파손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철거 및 화재 피해를 당한 텐트촌 주민들과 홈리스행동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5월 27일에 이르러서야 용산구청은 텐트촌 거주민들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신청 대상임을 인정했다.

 

1면-2 IMG-0355_수정.jpg

▲그림=주장욱(홈리스행동 집행위원)

 

입주 신청 마친 텐트촌 주민들, 그러나 여전히 넘어야 할 산 많아

우여곡절 끝에 공중보행교 신설로 공사구간 텐트촌 주민들은 임대주택 신청을 마쳤지만, 매입임대주택의 고질적인 물량 부족 문제로 인해 언제 입주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2019년 말, 국가인권위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지만, 전세임대주택에 비해 거주안정성이 높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중부권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5월 기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600여 명에 이른다. 별도의 입주 지원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한, 텐트촌 주민들은 공중보행교 공사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생활 소음과 화재 피해의 여파(악취 등 거주환경 악화)에 장기간 노출될 공산이 크다.

 

용산정비창 부지를 중심으로 한 국제업무지구 개발 여부도 텐트촌 주민들에게는 변수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좌초했던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임을 계기로 신속하게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비창 부지와 맞닿아 있는 텐트촌 역시 개발 대상 부지로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용산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4월 13일 면담 자리에서 “개발이 발표되면 (텐트촌 주민 대상) 이주대책 수립은 당연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지난 두 달여 동안 용산구청의 관중심적이고 편의적인 개발ㆍ복지행정을 경험한 텐트촌 주민들은 향후의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916 <홈리스뉴스 102호> 똑똑똑 - 창신동 쪽방촌과 동숭동 대항로 사이 파일
홈리스행동
129 2022-08-25
915 <홈리스뉴스 102호> 김땡땡의 홈리스만평 - "노숙물품 치우기 연합?" 파일
홈리스행동
84 2022-08-25
Selected <홈리스뉴스 101호> 특집 - 용산구청에 주거대책 요구했던 텐트촌 주민들, 진통 끝 임대주택 입주 신청 마쳐 파일
홈리스행동
202 2022-07-04
913 <홈리스뉴스 101호> 진단 - 복지부가 만든 의료공백, 메우는 것은 오직 당사자의 몫 파일
홈리스행동
147 2022-07-04
912 <홈리스뉴스 101호> 이달의 짤막한 홈리스 소식 - 인권위, "노숙인 혐오 조장하는 게시물 부착은 인격권 침해" 파일
홈리스행동
114 2022-07-04
911 <홈리스뉴스 101호> 꼬집는 카메라 - 동의하지 않으면 계속 살 수 있을까? 파일
홈리스행동
112 2022-07-04
910 <홈리스뉴스 101호> 동행 Ⅰ -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신청 동행기 파일
홈리스행동
88 2022-07-04
909 <홈리스뉴스 101호> 동행 Ⅱ - '멀고도 험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의 길 파일
홈리스행동
80 2022-07-04
908 <홈리스뉴스 101호> 진단 - 거리홈리스 현장지원 체계 똑바로 개편하길 파일
홈리스행동
159 2022-07-04
907 <홈리스뉴스 101호> 어깨걸기 - 용산 다크투어. "용산, 시대를 걷다" 파일
홈리스행동
91 2022-07-04
906 <홈리스뉴스 101호> 당사자 발언대 - "우리도 한 명의 인간입니다" / 용산역 텐트촌 주민 이창복 파일
홈리스행동
100 2022-07-04
905 <홈리스뉴스 100호> 특집 - '시설 중심' 벗어나지 못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파일
홈리스행동
246 2022-06-09
904 <홈리스뉴스 100호> 진단 - 영등포 소재 고시원 화재참사…고시원에 대한 주거ㆍ안전 대책 마련돼야 파일 [1]
홈리스행동
116 2022-06-09
903 <홈리스뉴스 100호> 꼬집는 카메라 Ⅰ - 고시원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신속‘차별’키트 파일
홈리스행동
113 2022-06-09
902 <홈리스뉴스 100호> 꼬집는 카메라 Ⅱ - 테러 위험이 아니라, '짐'입니다 파일
홈리스행동
89 2022-06-09
901 <홈리스뉴스 100호> 100호 특집 - 애독자들의 축하의 한 마디! 파일
홈리스행동
82 2022-06-09
900 <홈리스뉴스 100호> 100호 특집 - 홈리스뉴스, 10년의 말들 파일
홈리스행동
77 2022-06-09
899 <홈리스뉴스 100호> 동행 -노숙인 지원기관 방문부터 임시주거지원 신청까지... "정해진 만큼이라도 보장하라" 파일
홈리스행동
127 2022-06-09
898 <홈리스뉴스 100호> 어깨걸기 - 21년을 외쳤지만 끝나지 않은 싸움, 이동권 투쟁 파일
홈리스행동
93 2022-06-09
897 <홈리스뉴스 100호> 기고 - [당사자 기고] "수급권자의 권리,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파일
홈리스행동
75 2022-06-09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