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특집]

 

‘시설 중심’을 벗어나지 못한 복지부의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홈리스뉴스 편집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1차 종합계획’을, 지난 12월에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기반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대응체계 중심으로 수립했다고 한다. 실태조사에는 전국 거리, 노숙인시설,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일시집계조사와 1,700명에 대한 설문조사가 포함된다.

 

제2차 종합계획의 비전은 ‘노숙인 등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이다. 정책 목표는 ‘거리노숙인 등 대상 의료·주거·복지 지원 체계 구축’, ‘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거주환경 제공과 지역사회 정착 준비 역할 강화’, ‘노숙인 지원업무의 지역·영역 간 불균등 해소 및 역량 제고’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5대 분야, 11개 과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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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출처=사회보장위원회>

 

코로나19 상황에서 부각된 지원체계 문제의 외면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노숙인시설, 쪽방, 고시원, 여인숙, PC방·만화방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집다운 집’에 살지 못하는 상황과 기존 지원체계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는 그 상황을 악화시켰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는 제2차 종합계획은 ‘노숙인 등’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밝히고 있지만,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와 노숙인 1종 의료급여 개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복지부는 노숙인 1종 의료급여의 자격 유지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 

 

현재 ‘노숙인 등’ 지원체계는 거리,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쪽방의 주민에게만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시설을 통해서만 지원하는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단생활을 하는 홈리스는 감염에 노출되었다. 계속되는 확진자 발생으로 응급잠자리는 폐쇄됐고, 샤워, 물품 지원, 식사 등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지원센터와 급식소는 일주일 간격으로 음성 확인증을 요구했다. 지정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되면서 홈리스는 강제 퇴원하거나 치료를 못 받고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지원체계가 가장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서울시조차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코로나19를 고려해서 수립했다는 제2차 종합계획에서도 홈리스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주거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지만 탈시설 지원 계획이나 거리에서 쪽방 등 비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지원계획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거’가 아닌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재정착이라는 역발상

제2차 종합계획은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거리,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홈리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모호한 계획만을 내놓았다. 시설 안전 강화, 입소자의 요구 등에 따라 장애, 노령 등 유형별 전문 복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의 연결, 이동만 지원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한 우려는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에서 제안한 정책이 큰 실효성 없는 공모사업 형태의 자활·자립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 매년 복지부에서는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선정 시설에서는 전문자격증 취득, 인문학, 심리치료, 정서지원, 건강관리 등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은 보증금 50~100만원이면 갈 수 있는 주거취약계층용 임대주택을 1,000만원은 모아야 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홈리스를 양산할 뿐이다. 시설은 수용 인원에 따라 예산을 받기에, 노숙인시설이 지역사회 재정착 지원에 적극적일 수는 없다. 게다가 이러한 시설 재편 정책은 준비된 사람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주거 우선’ 원칙에 따라 탈노숙, 탈시설, 탈비주택 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필요 

홈리스 지원의 중심에는 ‘주거’가 있어야 한다. 성별, 장애나 질병 특성 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주거유지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주거유지에 필요한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한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체계적인 주거 공급과 유지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주거 지원’은 선언만 될 것이다. 주거로 이전해서 밀착한 사례관리를 하는 것과 시설에 기약 없는 예산을 쏟아가며 ‘지역사회 재정착 준비’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지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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