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기고]

 

[당사자 기고] "수급권자의 권리,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섬강 / 고시원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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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측은 최근 1년 이내에 부양의무자와 만난 적이 있다면 (가족관계) '단절'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거 규정을 묻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3조의6'이라고 적힌 메모를 건넸다.

 

지난 3월, 저는 홈리스행동 활동가와 함께 수급신청을 하기 위해 원효로1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사전 작성해 간 수급신청 서류를 전달했더니, 복지상담 창구 담당자는 어머니 서류가 없으면 수급신청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까지 거리노숙을 했다는 사실을 전했더니, 해당 직원은 저에게 ‘가족관계 해체 및 미부양 사유서’를 건네면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점과 어머니 연락처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작년 9월에 어머니를 만났다고 하자, 1년 이내에 연락이 되었다면 ‘단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있던 활동가가 근거 규정을 요구하자 해당 직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3조의 6’이라고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저는 수급신청을 하면서 제대로 된 상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창구는 너무 개방되어 있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엔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수급신청을 하였지만, 활동가와 동행하지 않고 혼자 갔더라면 수급신청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을 것입니다. 비단 저뿐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른 이들에게도 일어나서 수급신청을 포기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가족관계 해체 판단에 대한 규정은 법령이 아닌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지침은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은 보장기관의 재량”이라면서도 가족관계 해체는 “가족관계의 기능을 상실하여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지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소명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용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에 실직으로 인해 거리노숙을 경험했고,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특별자활근로(서울시 노숙인 반일제 일자리), 공공근로, 서울시 전일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거리노숙을 하면서 어머니와 교류하지 못했고,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갔던 주민센터는 상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점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저 작년 9월에 어머니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족관계 ‘단절’(해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은 제게 어머니가 수급자인지, 어머니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언제 만났는지 같은 질문만 했을 뿐입니다.

 

이 같은 처사는 수급권자를 기만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급권자의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권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절대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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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7일, ‘윤석열 정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기고자. 

이날 발언자로 나선 그는 가난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사진=빈곤사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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