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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less NEWS

홈리스뉴스 소식지 입니다.
조회 수 : 74
2022.05.19 (13:00:59)

서울시장에게 바란다

 

 

2_20210403.jpg<20214,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 세입자 주거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 = 집 걱정 없는 서울넷>

 

이제 막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된 5월입니다. 치열했던 대선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불안과 기대도 정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또 한 번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이후 약 1년 2개월 만에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주거지원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쪽방 주민들을 비롯한 주거약자들의 입장에서 미래의 서울시장이 될 후보자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거정책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쪽방 공공주택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

 

무엇보다 쪽방 주민들은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공개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동자동 쪽방촌 2021년 2월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쪽방촌 정비계획)이 발표된 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토교통부는 차일피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논의나 지구 지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쪽방촌의 건물주들과 면담하며 공공개발 계획을 믿고 있던 쪽방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공공개발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과 긴히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 때에야 인간다운 주거환경에서 집 걱정 없이 살고 싶다는 쪽방 주민들의 희망은 한걸음 더 가까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주도 개발, 선이주·선순환 쪽방 개발 확대

 

영등포, 동자동 이외에 여전히 서울지역의 많은 쪽방촌 주민들은 노후하고 좁은 거처에서 강제퇴거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자동 이후 쪽방촌에 대한 공공개발 계획은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울시장은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모든 쪽방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쪽방 주민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개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양동 쪽방촌처럼 민간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서도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두 거처를 옮기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충분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면적 등 주거의 질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 개선

 

홈리스들에게는 서울시 임시주거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일시적인 주거비만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에 머무르거나 거리노숙을 하는 홈리스들에게는 일시적인 주거비보다 적정 수준의 거처에 대한 지원이 더욱 절실합니다. 임시주거지원비는 낮은 지원 기준액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로 기준액이 2021년 1인당 월 27만원에서 2022년 32만 7천원으로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수준이 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액 이하로 지원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주거지를 선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어서 사실상 홈리스들을 비적정 주거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주택 제도 개선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 역시 홈리스들이 주거를 우선 제공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주택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부분이 노숙인 생활시설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로 이뤄져 있어 당사자 중심의 주거지원 정책으로 전환되기 어렵고, 이용자들에게 단주, 서비스 참여, 약 복용 등을 입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공급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며, 호당 300만 원의 보증금 역시 홈리스들이 부담하기에 적절하지 않아 민간기업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습니다. 20㎡ 정도의 좁은 면적도 적정한 주거로 보긴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히 개선하여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등 주거복지 정책 개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역시 넓은 지원대상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적인 공급물량과 예산으로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폭적인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제도 역시 지원 액수가 낮고, 지원대상을 모든 비주택 거처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든, 잘 보이지는 않지만 비적정 거처에 머물며 누구보다도 주거의 지원이 절실한 사람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쪽방 주민을 비롯한 홈리스의 주거권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 시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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