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조회 수 : 160
2022.03.01 (10:50:39)

 

신속한 변명 아닌 진실성 있는 홈리스 대책을 바란다

- ‘빈곤은 비용이 아닌 관계의 문제다’(2022.2.21. 경향신문 기고) 관련 서울시 설명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 -

 

서울특별시(자활지원과)는 2월 23일, ‘빈곤은 비용이 아닌 관계의 문제다’(2022.2.21. 경향신문 기고)에 대한 해명자료를 냈다. 서울시가 이렇듯 언론사 외부 필진 칼럼에 대해 반박문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물론 담당 부서가 허위 보도를 바로 잡고자 하는 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반박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공개적인 아첨 수준에 이르러 부적절하다.

 

1. 오세훈 서울시장은 2011년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를 방조하였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노숙인 퇴거조치는 2011년 7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한 사항”이라 정정한다. 옳다. 그러나 당시 오세훈 시정부는 ‘서울역 노숙인 퇴거조치’라는 반인권·반복지·폭력적 정책에 대한 그 어떤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노숙인복지법」(제3조) 상 홈리스의 권익 보장과 복지 향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의 전면적인 침해 앞에 아무런 울타리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거리 노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2011.07.21., 시장 지시사항)하라 지시하듯, 당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역 강제퇴거 조치의 해악을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회”라며 폭력에 동조하는 언사를 하기도 하였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당시 오세훈 시정부가 서울역 강제퇴거로부터 거리홈리스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시행하였다고 열거하고 있다. 서울시는 철도공사의 강제퇴거 조치가 발표된 지 이틀만인 2011년 7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에서 언급된 임시주거지원 100호, 특별자활근로 일자리 200명 분 증원, 50명 이용 가능한 응급구호방 개설, 상담원 증원 등 대책은 동절기 대책으로 편성된 자원을 선 집행하는 것에 불과했다. 서울역 인근에 “새로운 개념의 24시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노숙인 자유카페”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계획도 있었으나 이는 공간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오히려 당시 오세훈 시정부는 “코레일에 역사 내 노숙인에 대한 순찰”을 요청하고, 경찰청에 “주취자, 시민위협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차원에서 단속 및 순찰 강화를 요청”하는 내용을 “거리노숙인 보호+자활+감소 특별대책”에 담아 발표하였다. 서울역 강제퇴거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1년 8월에는 '푸른도시국' 정례간부회의를 통해 8월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내 노숙자'를 단속하기로 하는 등 코레일 측과 다를 바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행보를 볼 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역 강제퇴거조치를 지시했다는 칼럼 기사는 사실과 다를지언정 오세훈 시정부의 반인권·반복지·폭력성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진실을 담지하는 것이다.

 

2. 2022년 노숙인 진료비 예산 삭감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은 거짓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안전사각, 방역소외로 내몰린 노숙인의 진료비 예산을 삭감해 버렸다”는 기고문의 내용을 반박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마스크를 항시 착용하는 영향으로, 노숙인들에 대한 호홉기 질환 진료 건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20년부터 노숙인 진료비의 집행액이 감소추세”였기에 이 감소세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했다 한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하는 근거는 코로나19 이후 서울역과 영등포 무료진료소의 호흡기계 질환 진료실적이 감소 되었다는 게 전부다. 서울시의 진단대로 홈리스의 외부활동 감소로 호흡기 질환이 감소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과연 거리홈리스의 외부활동이 줄었는지, 외부활동 대신 쪽방과 고시원 등 3밀 환경에서 오래 지내는 것이 호흡기 질환에 유리한 지는 별론으로 하고), 코로나19 시기 홈리스의 의료이용은 노숙인 진료시설의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해진 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서울시 노숙인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공공병원으로 지정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된 공공병원들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서울시 내 병원급 이상 노숙인 진료시설 10곳 중 정신과 전문병원 한 곳을 제외한 9곳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이들 중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은 작년 12월, 코로나 19 환자만 입원하도록 하는 병상 소개 조치가 내려졌다. 결국 현재 서울 전역에서 홈리스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단 두 곳, 그들 중 응급실 이용이 가능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하다. 이렇듯, 코로나19시기 홈리스의 의료기관 접근성은 크게 저하되었고, 이것이 홈리스의 의료이용을 제약한 주원인이다. 이런 현실은 홈리스 지원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로 확인되며,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속 확인되고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 이용하기’가 코로나 19 이후 더 어려워졌고(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0, 서울특별시), 아플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음’이란 응답도 코로나 19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20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숙인 의료지원을 통해 입원해 있던 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퇴원 당하거나, 입원이 거절돼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노숙인 등’이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병원만을 가도록 한 ‘노숙인 진료시설’ 제도가 홈리스의 의료이용을 제약한 주범이다. 서울시 역시 이런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에 “모든 의료기관(의료급여 기관)에서 노숙인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폐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22년 1월 18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홈리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의료이용이 감소했다는 엉뚱한 해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해명이 아니라 억제된 홈리스의 의료이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노숙인 진료시설로 지정하여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사실상 해체하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다.

 

언론사 외부 필진의 칼럼에까지 신속 대응하며 오세훈 시장의 의전(儀典)을 챙기는 서울시 열정의 아주 일부라도 홈리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업에 충실하기 바란다. 서울시는 급조되고 현실과 전도된 변명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진정성 있는 홈리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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