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성명] 국가인권위의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권고 결정 환영,

보건복지부는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오늘(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정문을 공표하였다(권고결정 2022년 1월 18일).*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는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등'으로 하여금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그간 홈리스의 의료접근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재난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의료공백을 발생시키는 주인(主因)으로 작용해 왔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과거 몇 차례 홈리스의 부실한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지만,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해와 차별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폐지'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번 결정에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 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이 매우 적고 국공립병원이 절대 다수이며 그마저도 전문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등 과거 실증조사와 구체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된 바 있는 제도의 폐해를 재차 확인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현재 같은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제한된 의료기관만을 이용해야 하는 차별적 조건"으로 작용함에 따라 외려 "노숙인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면서 해당 제도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책임을 망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인권위는 <노숙인복지법>(제12조 제2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의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홈리스의 건강권 보장에 전연 부합하지 못하는 현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반(反)인권적 성격을 지적하며 줄곧 폐지를 요구해 왔던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모태는 옛 의료보호법의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제도'**로, 그간 복지부는 이미 20여년 전에 폐기된 낡은 규정을 오직 '노숙인 등'에 한해서만 지속 적용해 왔다. 그 결과 홈리스는 일반적인 만성질환 관리조차 버거운 현실 속에 오랜 기간 머물러야 했고, 감염병 유행상황이 발생할 때면 최소한의 진료와 응급실 이용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과 마주해야 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의 폐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님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복지부가 작년말 공개한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안)' 역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기존 제도가 노정하는 차별적 성격과 건강권 침해 요인을 상쇄할 대안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가 단지 제도적으로 무용할 뿐만 아니라 인권적으로 위해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 바, 복지부는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 이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및 권고 결정문(링크)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제도: 옛 의료보호법에 근거해 의료급여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진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던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 제정 이전인 1999년 2월 8일  폐지되었다. 당시 폐지의 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보다 자유롭게 의료보호진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022. 2. 9.

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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