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어제, 서울시 인권위에서 노숙인 등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문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한국도시연구소에 진행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홈리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권고인데요. 코로나19로 드러난 주거, 의료, 고용, 급식 등 각각의 문제를 잘 짚고 권고문에 담은 것 같습니다.
해서, 홈리스행동은 이를 환영함과 함께 서울시에게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간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어제(5.18.)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이하 서울시 인권위)는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하였다. 서울시 노숙인 등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 발표와 논의가 이뤄진 직후 발표된 이번 권고는 현행 서울시 노숙인 등 정책사업의 취약점과 개선점을 두루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인권위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주문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번 권고가 나온 배경에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치료받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홈리스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물론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모든 인간은 적절한 주거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명한 인권의 원리”가 줄곧 부정당해 왔기 때문이다. 주거권을 부정하는 현실은 홈리스로 하여금 정부의 방역지침조차 이행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이는 홈리스를 향한 차별과 혐오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3. 그간 ‘시설입소를 통한 자활’을 유일한 정책기조로 삼아 왔던 서울시는 가장 적극적인 주거권 부정의 주체였다. 서울시의 노숙인 등 지원서비스는 사실상 시설 유인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고, 시설을 경유하지 않고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일은 기대조차 할 수 없었다. 시설입소를 하지 않으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할 수 없었고, 시설입소를 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잘 곳을 찾지 못했으며, 시설입소를 하지 않으면 안전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시설입소를 전제로 한 노숙인 지원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4. 서울시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먹거리 복지, 의료 및 진료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서비스가 제공되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강조하면서, “급식서비스의 확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병원 확대”,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에 충실한 거주공간의 발굴 및 지원”을 긴급과제로 명시하였다. 이는 시설입소 원칙에 입각한 현행 서울시의 정책기조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행 서울시 홈리스 정책의 근본적인 재편과 전환을 요구하는 주문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5. 문제는 서울시가 ‘시설입소 원칙’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최근 인권위 주관 하에 열린 서울시 인권포럼(2021. 4. 14.)에 참석한 서울시 주무부서 관계자는 “시설입소를 통한 지역사회 복귀”라는 정책목표를 여전히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지금껏 서울시는 정책실패를 자인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인 일이 없다. 그러기는커녕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홈리스 당사자에게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6. 올해 초에 발생한 이른바 ‘서울역 노숙인 집단감염 사태’가 대표적이다. 지난 겨울 서울시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집단밀집시설(노숙인 응급대피소) 운영을 강행하였고 그 결과 100여명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는 노숙인 지원기관 및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일주일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주(5.13.) 발표된  “2021 여름철 종합대책”을 통해서는 거리홈리스 대상 11개소, 쪽방 주민 대상 13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겠다는 집합시설 대책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나아가 이들 시설 일부에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소독약품을 방출”하는 “전신자동살균기”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였다. 여전히 서울시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주거의 제공이라는 의무 이행은 간과한 채 홈리스 당사자들을 검색, 통제하는 대증처방만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기존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비판이 거세지자, 올해 연간 사업계획을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부치는 등 여론만을 의식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을 뿐이다.
     

  7. 서울시가 올해 초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사업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내 노숙인 등의 규모는 2019년 대비 약 500명이 증가하였다.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늘 자랑하던 거리홈리스, 노숙인시설 이용자의 수가 수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의 노숙인 등 정책의 내용과 예산 규모는 2020년과 거의 변함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주문 사항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서울시는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인권위 권고를 계기로, 모든 홈리스는 시설입소 여부와 무관하게 “인권의 원리”에 따라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담지자라는 자명한 사실을 서울시가 새삼 깨우치기를 바란다.

[권고문] 코로나-19 재난상황 주거취약계층 인권보장을 위한 서울시 인권위 권고

 

[보고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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