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뉴스

Homeles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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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Ⅱ]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다”
2017 거리홈리스 인권(형벌화)실태조사 결과 소개

 

<안형진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1. 10년 넘게 을지로입구역 지하통로를 잠자리 장소로 이용해 왔던 A씨. 어느 늦은 저녁, 여느 때처럼 잠을 자기 위해 지하통로를 찾은 A씨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역 관계자들이 “오늘부터 이곳에서 잘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며 퇴거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출구를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가게 된 A씨는 “사전에 아무런 애기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 당장 지금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 작년 말, 홈리스행동 사무실에 찾아온 거리홈리스 B씨는 벌써 여러 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이유인 즉은 그간 잠자리로 이용했던 용산역 구름다리에 보안요원이 배치되면서 해당 장소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B씨는 “방 지원(임시주거비지원)을 받으려 했지만 연초에 이미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서, “애초 다른 데서 쫓겨나 이곳으로 온 것인데, 이제는 정말 갈 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 많던 노숙인은 어디로 갔을까?”

얼마 전 「그 많던 노숙인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한 뒤 적잖은 낭패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 기사는 서울역 일대 거리노숙인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서울시의 종합적인 자활정책이 어느 정도 주효한 덕분”이라 말하고 있었다. 제목만 보고 거리에서 내몰리는 홈리스에 관한 내용일 것이라 짐작했던 나로서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이런저런 사업들의 성과를 요란스레 열거하는 이 기사가 여간 곤혹스럽지 않았다.

 

사실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 이른바 노숙인 밀집지역의 거리홈리스 숫자가 감소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은 그리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울시의 자활정책 덕분이라는 주장에는 어딘가 찜찜하고 구린 구석이 있다. 이를테면 앞의 A씨와 B씨의 사연을 두고 시의 자활정책 덕에 거리홈리스가 줄어들고 있다고 믿기란 어려운 일이다. 외려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노숙인 강제퇴거라는 조처 앞에 아무런 제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종합적인 자활정책”의 무능함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두 거리홈리스가 겪은 일들이 특수하거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많던 노숙인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질문에 답한답시고 당국이 건네준 조악한 성과지표 자료들에 골몰하는 일만큼 한심스런 일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작년 12월 발표된 「2017 거리홈리스 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서울 도심권역(서울역, 용산역, 시청역, 종간역, 회현역) 내 거리홈리스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의 분석결과는, 거리홈리스 감소 요인을 복지당국의 노력에서 찾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단선적인 접근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의 여러 이들이 함께 속한다는 곳, 왜 홈리스는 예외인가

사전적 의미로 공공장소란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사적으로 소유 ․ 관리되는 목욕탕이나 공연장, 영화관 같은 장소들 역시 넓은 의미에서 공공장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한다. 그러나 극빈의 상태에 놓인 거리홈리스가 이용료를 부과하는 이런 장소들을 쉽게 이용할 수 없음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이들이 일상적으로 “속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일부 공공역사와 그 인근의 지하보도, 도시공원 정도가 전부이다. 만약 이런 곳에서조차 내몰리게 되면 거리홈리스가 갈 수 있는 공공장소는 전연 없다. 문제는 이 우울한 가정(假定)이 오늘날 대도시 서울에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  자료: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2017)


실태조사 결과, 거리홈리스의 61.1%는 지난 2년(2016~2017년) 사이 공공장소에서 퇴거를 강요받은 적이 있었으며(이들 중 87.2%는 최근 도심 내 ‘노숙인 밀집장소’에서 퇴거를 당했다), 68.9%는 개방시간임에도 공공장소 출입을 제지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경우(강제퇴거/출입제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경험한 거리홈리스의 비율은 76.7%에 달했다.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한 비슷한 규모의 조사(「노숙인 인권 실태조사」)에서 공공장소 퇴거경험자의 비율이 25%였음을 감안하면, 최근 5~6년 새 극적인 전환을 이룬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이런 ‘전환’이 기본적으로 공공장소의 재편 과정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역사 내외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선 직후 그간 공공기관이 담당했던 장소의 관리를 해당 상업시설의 운영주체가 맡게 된 용산역에서 최근 노골적인 홈리스 퇴거조치가 단행된 사실은, 공적인 관리와 책무는 변용되거나 후퇴하는 반면 민간자본의 영리를 위한 사적 개입의 행태들은 점증하고 있는 공공장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양상의 징후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는 바다.

 

▲  자료: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2017)

왼쪽 표에서 알 수 있듯, 거리홈리스가 지난 2년간 경험한 공공장소 내 부당 ․ 불법행위의 주된 가해주체는 민간(사설)/용역 경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된 거의 모든 부당 ․ 불법행위 항목에서 민간/용역 경비원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 조사연구에서 부당 ․ 불법행위의 가해주체가 주로 경찰과 철도경찰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분명 이례적인 결과이자 주목할 만한 변화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일선 법집행관들의 거리홈리스에 대한 태도변화 내지 인식개선 따위에서 찾으려는 것은 전혀 무망한 시도이다. 달리 말해, 민간/용역 경비원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경찰과 철도경찰의 비중 감소에 따른 단순 반향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지난 2년간 경찰에게 불법 불심검문을 당한 거리홈리스의 비율(74.4%)이 보여주듯, 홈리스를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선별적인 법집행을 일삼는 사법당국의 태도는 과거와 별반 달라진 바가 없다.

 

▲  거리홈리스 퇴거조치의 주된 수행주체 비중 변화.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1),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2017)

그러므로 민간/용역 경비원이 퇴거조치를 비롯한 각종 부당 ․ 불법행위의 주된 수행주체가 된 현실은, 이들과 거리홈리스 간 접촉빈도 및 갈등상황(강제력이 행사되는 상황) 자체가 누증된 결과로 간주해야 옳을 것이다. 이는 거리홈리스가 그간 머물던 곳들이 점차 영리활동을 위한 장소로 변모해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거리에서의 일상적 삶이 더욱 악화된 조건 하에 놓이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비교적 행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데다 형식적으로나마 제도화된 형태의 인권 규준의 제약을 받는 경찰이나 공무원과는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 그런 사기업의 운영원리를 체화한 공공기관에 하도급 구조로 종속된 민간/용역 경비원에게 공적인 책임을 묻거나 특정 규준을 강제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의사에 반(反)하여 행사되는 퇴거강요, 출입제지 등의 조치들이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위협행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어할 여지가 적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문제적이다.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논의를 더 이어가기는 어려울 듯하다. 아무튼 여기서는 오늘날 거리홈리스가 “사회의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하는 곳”에서조차 내몰리게 된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를 ‘시민들의 불편’ 때문이라든지 ‘노숙자의 무질서한 행동’ 때문이라 강변하는 세간의 주장들은 그저 무지의 소산일 따름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런 어수룩하고 우둔한 주장들에 휘둘릴 만큼 그리 만만한 곳은 아닐 것이다.

 

▲  자료: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2017)

無대책 속 사각지대 내몰리는 홈리스

문제는 공공장소에서 거리홈리스를 내쫓는 행태가 이미 낯설지 않은 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 아무 효력 없는 “자제 요청” 따위나 읊조리며 전적으로 개입하려 들지 않는 관계당국(서울시)의 태도에 있다. 거리홈리스에 대한 강제력 행사조치에 대응해 현재 당국이 하고 있는 일이라곤 고작해야 그 후과에 대비하여 이러저러한 임시방편들을 늘어놓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가령 지난 2011년 코레일의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조치’ 당시 서울시가 응급대피소 확충과 임시주거지원 증편을 대책으로 내세운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그러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들을 공공장소에 의탁하여 구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그저 잠을 잘 장소만을 제공할 뿐인 대책(응급대피소)이나, 머물 자리가 없어져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근로능력’과 ‘취업의지’를 따져 묻는 대책(임시주거지원) 따위를 정말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간주해도 괜찮은 것일까. 얼핏 거리홈리스를 보호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대책들이 실은 홈리스를 다른 시민(혹은 공공장소)으로부터 격리하려는 조치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보완재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거리홈리스의 공공장소 이용 및 접근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서울시가 꺼내든 방편들로서는 본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의 또 다른 결과들은 이런 대책 아닌 대책조차 당사자에게 제대로 닿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거리홈리스의 44.4%는 지난 2년 내 잠자리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공공장소가 최소 한 곳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잠자리 장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주된 이유는 ‘노숙행위 금지/제재조치(54.9%)’, ‘이용시간 제한조치(29.4%)’ 등 그 효력이 장기간 유지되는 조치들이 시행됐기 때문이었다. 이는 거리홈리스가 현재 ‘일시적으로’ 잠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방증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 있듯, 공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의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사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퇴거조치가 만연해진 현실을 상기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그리 이상하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다. 잠자리 장소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당시 서울시 등 관계당국으로부터 복지지원을 제안 받은 적이 있는 거리홈리스는 절반(50.0%)에 그쳤으며, 그마저도 시설입소를 권유받은 경우가 36.1%로 가장 많았다. 노숙행위 금지/제재조치나 이용시간 제한조치(심야시간 이용금지)가 대개 집행일자가 사전 고지되곤 하는 조치들임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지원은커녕 단순 제안조차 받지 못한 거리홈리스가 반수에 달한다는 사실은 분명 쉽게 이해하기 힘든 대목일 것이다.

 

이처럼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현실 속에 거리홈리스는 더 깊은 사각지대의 늪으로 내몰리고 있다. 잠자리 장소를 상실한 거리홈리스 중 81%는 잘 곳을 찾기 위해 낯선 지역/장소로 이동해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리상담 활동을 통해 맺어진 여러 지원기관과의 관계, 곧 제도적 지원의 통로가 단번에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거리홈리스가 알고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익숙한 잠자리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두고서도 만약 서울시와 관계당국이 ‘무대책이 대책’이라고 말할 뿐이라면, 이를 온전히 참아낼 수 있는 당사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더욱 절실해진 ‘사람다울 권리’

2017년 12월 21일, 홈리스행동 등 4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시장면담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난 3월, 기획단은 서울시 주관부서(자활지원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해당 간담회에서 서울시 측은 홈리스에 대한 강제퇴거나 불법 불심검문 같은 문제들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시가 여기에 적극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시 측은 현재 거리홈리스 인권과 관련해 서로 상충된 입장의 민원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면서,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개선 캠페인’ 등을 함께 진행하자고 기회단에 제안했다.

 

그러나 그것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든 공공장소에서 머물 권리이든, ‘사람다울 권리’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들은 그 자체 막무가내로 선포되고 지켜져야 할 당위적인 원리인 것이지 협상이나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소위 ‘인권’이라 부르는 것을 협상과 토론, 설득이 필요한 무엇으로 간주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닌 것이 된다. 따라서 홈리스의 인권을 논하는 자리에서 ‘사회적 이미지’ 운운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개선되어야만 홈리스의 인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식의 사고는 그야말로 난센스일 따름이다. 오히려 사정은 정반대라고 해야 옳다. 실직하지 않을 권리, 가난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부적절한 곳에서 살지 않을 권리, 생명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 이상의 사람다울 권리를 박탈당한 결과야말로 오늘날 세상 모든 멍청이들이 불편하고 역겹다며 힘주어 말하는 공공장소 내 거리홈리스의 모습(‘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홈리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란 결국 '인간다움'을 견지할 수 없는 구체적인 현실 상태의 추상적인 반영에 불과하다.

 

지금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당국이 해야 할 일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알기 어려운 ‘사회적 이미지’ 따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추상적인 형상을 그려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점에서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거리홈리스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가자는 서울시의 그럴싸한 제안은, 기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물론 지방정부인 서울시의 입장에서 코레일, 경찰청 같은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기업의 행태에 적극 개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온갖 외설적인 결과들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정범’ 가운데 하나다. 기부채납된 장소에 대한 명문화된 관리책무를 져버림으로써 거리홈리스를 사적 개입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주체, ‘노숙인’과 ‘노숙인시설’을 공공장소 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체, 삶의 개선이 아닌 ‘생명 유지’에만 집중하는 단기적 ․ 임시적 지원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주체가 바로 서울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재정투자 계획(서울역일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역 역세권을 경제 ․ 관광의 중심으로 재생 및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까지 시비를 투입하고, 2020년부터 민간투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이 야심찬 계획이 현실화되면 거리홈리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울시는 “유동인구 증가”, “관광숙박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거리홈리스의 입장에서 이것이 “불편민원 증가”, “강제퇴거 활성화”를 의미한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3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계획보고서에 홈리스를 위한 대책은커녕 ‘노숙인’이란 표현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저 거대한 계획의 대차대조표 속에 거리홈리스의 삶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을 것이라 상상하는 건 부질없는 짓일 테다. 외려 해외 사례들에 비춰봤을 때, 그나마 얼마 있지도 않은 도심 내 홈리스 지원기관들이 교외의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되지는 않을지 우려해야 할 판이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무의지함을 자랑처럼 내세우며 오로지 책임회피의 활로만을 모색하는 현 서울시 관계당국의 태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듯하다. 누군가의 말처럼 집이 없는 상태(homelessness)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같은 상태에서 ‘사람다움’을 견지하기가 전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는 종합적인 함의 역시 바로 여기에 있다. 설사 서울시내 거리홈리스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여러 언론과 관계당국의 주장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대안적인 공간, 안정된 주거, 나아가 사람다울 권리에 대한 필요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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