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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고시원 대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비주택 주민 모두를 위한 주거대책 마련하라



3월 18일,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무부서에 문의한 결과 ‘고시원 주거기준’을 포함한 전체 종합대책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도 언급됐듯, 서울시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올해 2월부터 8개월 간 고시원 대책 수립을 위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시 최소주거안전기준”과 “고시원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안 및 서울시 조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금번 종합대책은 조사도 하기 전에 나온 것이자, 전체적인 계획조차 완성되기 전에 발표된 것이다. 왜 이렇게 서둘러 홍보부터 하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섣부른 대목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서울시 대책은 고시원 이외의 비주택 거처 거주자들의 주거와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국일 고시원 화재 참사가 열악한 비주택 거처의 주거와 안전의 문제를 참혹하게 드러낸 것은 사실이나, 이런 문제는 비단 고시원에 그치지 않는다. IMF 이후 대표적인 도시빈민의 최후의 거처로 주목된 쪽방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과 안전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쪽방은 고시원은 물론 주택, 여관, 여인숙 등으로 그 형태가 다양하다. 더욱이, 서울시는 과거 쪽방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저렴한 쪽방 임대지원사업’(2013~2017), ‘영등포 쪽방촌 리모델링 사업’(2012~2015)을 진행한 이후 현재 이렇다 할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대책은 소유권을 민간에 둔 채 진행한 것으로 그 효과가 시한부란 점에서, 서울시가 노후고시원에 확대 시행할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에 미달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처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비주택 최저주거기준’을 만들고, 실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는 주거기준을 설정함과 함께 고시원 거주자에게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지원받도록 하겠다 밝혔다. 이 역시 기존에 배제하였던 쪽방 거주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 포괄 대상이 모호하다. 더욱 큰 문제는 고시원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이 누락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SH공사는 LH공사보다 두 배 높은 임대보증금을 설정하였고, 최근 이를 인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월 임대료 15만원 이하의 주택만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 함께 제거되지 않는 한,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에 겨우 턱걸이 하는 수준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지금처럼 엘리베이터와 같은 무장애 설비를 단 한 곳도 갖추지 못하는 현실 역시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가난한 이들은 저렴한 거처를 찾아 유동할 수 밖에 없다. 고시원, 쪽방,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 모두 적절한 주거를 보장받지 못해 고단한 삶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시원 뿐 아닌 비주택 전체를 포괄하는 비주택 최저주거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비주택을 넘어 적절한 공공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차별적 운영과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비주택 거처 모두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마련하라!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차별적 운영 중단하라!

선전용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2019년 3월 20일

<서울시의 반쪽 짜리 고시원 대책 규탄, 비주택 주민 주거지원 개선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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