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서울역 ‘노숙인’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퇴거 철회하라!
 
 
 지난 7월 20일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은, 8월 1일 오후 11시부터 서울역 내 노숙인들을 강제 퇴거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당사자 및 시민단체의 대응이 일어나자 ‘8월 22일 이후 야간노숙행위 금지’로 날짜와 명칭만 변경한 채 다시 한 번 ‘노숙인’에 대한 집단적 차별을 외연화했다. 그 내용인즉 23시 이후 노숙인 퇴거 안내, 01시30분~04시30분 서울역 출입문 쇄정, 04시30분~07시 역사 내 진입 노숙인 출입통제(취침도구 지참 노숙인 대상, 상담센터와 쉼터이용 유도)가 그것이다. 이는 분명 범죄위협과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책이 아닌 ‘노숙인’을 겨냥하여 만든 방침임에 분명하다.
 
그간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장은 민원으로 인해, 테러위협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 내부 온도가 실외보다 더 높으므로 서울역 밖으로 나가는 게 노숙인들의 건강상 더 좋다라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노숙인의 강제퇴거를 합리화하고자 했다. 또한 서울역 이용고객 70%가 노숙인 퇴거 조처에 찬성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심을 쓰듯 혹서기, 폭서기 때문이라며 22일로 퇴거일을 늦췄지만, 교묘하게 청소시간을 2시간이나 늘리고, 이후 노숙인을 선별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노숙하는 이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울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학습되게끔 유도했다. 말도 안되는 명분을 갖다 붙여 명백하게 인권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숙을 한다는 것은 극한의 빈곤의 처한 이들이 처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인 것이지, 청소대상도 단속 대상도 아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거리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연한 사회적 차별과 탄압이 용인된다면, 단언컨대 인간의 보편적 권리는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처음 위기에 처해 어딘가 갈 곳이 없을 때 의례 떠오르는 곳이 서울역이며, 무언가 있겠지라는 실낱같은 희망으로 찾아오게 되는 곳이 서울역인 것이다. 이 곳에서 비,바람과 더위를 피해 잠을 자고, 일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얻으며, 병원을 이용하고, 끼니를 챙기기도 한다. 지인들과 친분관계를 쌓기도 하며, 주변의 쪽방․고시원을 얻어 생활하기도 한다. 노숙인의 삶이 서울역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나 이들도 이 서울역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더 이상 노숙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러나 서울역의 강제퇴거는 노숙하는 이들에게 불안과 막막함, 서러움을 느끼게 했다. 또 사회에서 내동댕이쳐지는 절망의 순간, 삶의 기로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기분을 맛보게 했다. 사회위기계층에겐 이것은 잔인한 처사임이 분명하다.
 
노숙인의 생존과 직결된 이번 서울역의 강제퇴거 조치는 위험하고 부당한 차별행위이다. 당장 다가올 겨울에 이들이 서울역에 들어가 잠을 잘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확장시켜 노숙인이라는 한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을 조장하고, 이를 근거로 무조건 서울역 밖으로만 내쫓으려는 서울역의 작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 지난 30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노숙당사자 및 경험을 했던 이들과 함께 농성장을 지켜왔고 이들과 함께 서울역의 강제퇴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역은 기계처럼 안된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을 뿐, 노숙인에게 긍정적인 탈노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역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말로는 선진국 일등철도, 국민철도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가장 가난한 이들을 홀대하며, 스스로 한국철도역사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는 특정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반인권적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하며, 공공역사 체류 홈리스 등 위기계층의 접근이 용이한 공간, 역사 내 소규모 공간 확보하여 초기 상담을 통해 위기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노숙인 등 사회위기계층 대면 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비단 노숙인 뿐만 아니라 공공역사 이용객 인권, 건강권 보호차원에서도 철도공사 관계자의 사고유발방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철도 이용객과 홈리스 인권보호를 병행하는 길은 반인권적 단속이 아니라, 공기업으로서 철도공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책무를 다하지 않는 이상 한국철도공사․서울역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민원을 볼모로 한 거리홈리스 탄압 즉각 중단하라!
거리객사 조장하는 철도공사 규탄한다!
공공역사중심 홈리스 지원대책 즉각 마련하라!
  
 
                                                                            2011년 8월 30일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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